• [논평] 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논평] 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20일로 예고된 철도파업에 또다시 특전사 대체인력 396명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최초 투입요청한 손병석 코레일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투입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파업파괴행위, 헌법상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국군을 투입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를 광역열차 등에 차장으로 투입한 것은 애초 철도공사가 주장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도 입법조사처의 문의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원과 주무부처 공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군 투입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지난 10월 진행된 철도노조의 경고파업에 또 다시 특전사가 투입되는 정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철도공사, 국토교통부,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노동3권인 파업을 파괴하는 권리행사방해,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존재의 최우선인 군을 파업을 파괴하는데 투입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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