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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 ‘여전한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의원·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
‘여전한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남양유업 ‘현재진행형 갑질’ 공정위 책임…국정감사에 남양유업 부를 것”
 
<기자회견 개요>
 
일 시 : 2019년 9월 17일 오전 11시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발언 순서 (사회 : 추혜선 의원)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장성환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
- 박명호 남양유업 전남무안대리점주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또 다시 ‘밀어내기’, ‘장부조작’ 등의 갑질 실태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11일 SBS <8뉴스>는 두 차례의 기획 보도를 통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관행이 여전한 현실과 함께 남양유업이 영업사원을 통한 장부조작으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까지 떼어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주문 시스템과 결제방식 변경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지만, 남양유업은 2016년 이후에야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했던 것”이라며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의사가 나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도 “남양유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다면, 갑을 경제 구조 속 처절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주들이 ‘슈퍼 갑’의 장부조작과 같은 기망행위에 지금처럼 피해를 입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공정위가 더 이상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남양유업 전?현직 직원들까지 증언하고 입증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갑질’을 제어하지 못한 사이 용기를 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갑질 횡포를 알린 피해 점주들에 대해 남양유업이 ‘리벤지(보복)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이후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며 “공정위는 밀어내기, 장부조작에 이어 리벤지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을’들의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 붙임 1 :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 붙임 2 : 기자회견문


※붙임 1: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발언자료]
 
※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고 판매를 강요한, ‘밀어내기’를 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돼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처음 사건이 알려지자 영업사원 한 명의 일탈이라고 변명하던 남양유업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고 공정위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런 제재 이후에도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대리점주들의 피해 사례, 지난 10일과 11일 SBS에서 기획 취재를 하고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화상 회의를 통해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9500여 만 원을 빼간 정황이 담긴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비밀 장부가 공개됐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장부 조작은 일상이라는, “입사하고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장부 조작”이라는 남양유업 전직 영업사원의 증언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가 아닌 기망과 쥐어짜기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킵니다.
 
입사 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장부조작이라는 말, 의원실을 찾은 남양유업의 전직 영업사원들이 고통스럽게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갑’에게 고용된 ‘을’인 노동자가 또 다른 ‘을’인 대리점주들을 기망하고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는 현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을’들이 대립하게 만드는 경제구조,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 보기만 할 겁니까?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을 제재하며 공정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착취, 일방적 부담을 전가하는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유업의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갑질에 고통 받고 있는 ‘을’들 앞에서, 공정위는 언제까지 셀프 기대만 반복하려 합니까?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결제방식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대리점주가 제품의 주문량, 공급량, 대금의 산정 근거를 확인·승인한 후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었던 결제방식 변경이 3년이 지난 2016년 이후에야 이행됐다고 합니다. 결국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한 것입니다.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했던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정작 의사는 나가버리는 상황과 대체 뭐가 다릅니까?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갑질’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이 용기를 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남양유업의 갑질 횡포를 알린 피해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공급차별, 상품공급 중단, 대리점 담보 처분과 같은 마구잡이의 보복행위와도 맞서야 했습니다.
 
남양유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대리점주가 있습니다.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이후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만 받게 되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대리점주도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밀어내기, 장부조작에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 리벤지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을’들의 구제를 위해 공정위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2 : 기자회견문
 
남양유업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갑질,
공정위는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2013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의 ‘조직적 밀어내기 갑질’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유업 영업사원 ‘갑질’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밀어내기 금지’, ‘결제방식 변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남양유업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2014년 이후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화상 회의를 통해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한 사실을 내부 직원의 진술로 확인했다. 대리점주들을 더욱 아연케 하는 점은 화상 회의로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한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앞서 ‘물량 밀어내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불공정 갑질을 하지 말라는 법의 처분을 남양유업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남양유업은 대리점에서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해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만들어, 회사 주문 담당자가 최종 주문량을 임의 수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밀어내기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주문 시스템의 변경과 함께 물품대금 결제시 대리점주가 주문량과 공급량, 대금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한 후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남양유업은 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동의 없이 조작된 금액을 대리점 거래시 이용하는 카드사에 청구해 대리점들에게 금전 피해를 입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한 대리점주가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에야 결제 방식을 변경했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주 기망과 쥐어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제품은 적게 팔린 것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제품은 많이 팔린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에 손해를 떠넘겼다. 남양유업 내부 직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조직적으로 전국 대리점들의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다. 지난 10일과 11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실태를 기획 취재한 SBS 보도를 보면,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비밀 장부 속엔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 장부를 조작해 9500여 만 원을 빼간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2006년과 2013년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밀어내기를 금지하라는 동일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지키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게 더 큰 이득이라는 계산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인 ‘밀어내기’로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남양유업이 2013년 ‘갑질 사건’ 이후 납부한 과징금은 5억 원이었으며,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도 7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문제제기에 나선 대리점주들에겐 남양유업의 보복이 뒤따르고 있다. 무고죄 고소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급 차별, 상품공급 중단, 대리점 담보 처분 등의 보복을 하고 있다.
 
투명한 거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대리점주들에겐 일언반구도 없이 보복행위를 하는 남양유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은 언론이다. 남양유업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면 ‘밀어내기는 없다’, ‘실수다’, ‘이미 종결된 사항이다’ 등의 근거 없는 해명을 늘어놓고, 뒤에선 취재에 협조한 대리점주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왜 대리점 판매량을 기록한 내부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낸 대리점주들의 요구엔 묵묵부답이고 언론 플레이에만 열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 고발에 나서면서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결제방식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남양유업이 결제방식을 변경한 건 3년이 지난 후인 2016년이었다.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다면, 갑을 경제 구조 속 처절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주들이 ‘슈퍼 갑’의 장부조작과 같은 기망행위에 지금과 같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 남양유업 전·현직 직원들까지 증언하고 입증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남양유업 ‘장부조작’과 관련해 지난 7월 피해 대리점주의 검찰 고소가 있었으며, 지금도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조사를 기대한다. <끝>
 
 
2019. 09. 17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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