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 정책협약식 결과
[보도자료] 정의당-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 정책협약식 결과 

일시: 2019년 9월 1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는 오늘(9.16) “ ILO 권고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정책협약식(이후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김종민 부대표, 이정미 의원, 박원석 정책위 의장, 김영훈 노동본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민주노총에서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희망연대노조 유용문 위원장, 조상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장, 박태환 발전노조위원장, 이종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필수업무제도가 10년째인데 우리나라가 노동탄압국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사용자를 위한 특권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ILO 관련법 개정안에는 빠져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올해 4월 공익사업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ILO 대표를 모셔다가 입장을 묻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은 대부분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사업장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헌법적 책무라 느끼며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제약받는다. 공공운수노조가 전면적인 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하였다. 
희망연대노조 유용문 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묻고 싶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도 필수유지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창진 대한항공노조 조합원은 “ 대한한공의 땅콩 회항처럼 재벌일가가 갑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필수유지업무라는 족쇄로 노동자들의 견제를 막고 횡포를 부리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갑질이 국민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협약서 서명에 앞서 민주노총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요구 2만 7천명의 조합원 서명”을 정의당에 전달하였다. 

협약서에는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준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지하철협의회(조상수), 항공연대협의회(심규덕), 의료연대본부(김진경), 공항항만운송본부(신창선), 환경에너지협의회(박태환) 등 6명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는 유용문 위원장과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이종삼) 등 2명이 각각 서명하였다. 

[붙임] ILO권고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정의당-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 정책협약서

 정의당-공공운수노조(각 조직)-희망연대노조는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제한되어온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1.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10년간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유지율이 높은 방향으로만 설정되고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노조무력화와 장기파업을 양산하는 공익사업장의 잘못된 행태와 항공·통신 등 재벌회사의 노-사간 균형 붕괴와 견제기능 상실로 직장 갑질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가 양산하는 악영향에 대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2019년 9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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