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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성별정정 시 부모동의 요건을 삭제한 대법원 예규 개정 환영/유성기업 노조탄압 개입한 현대차 임원진 집행유예 선고 관련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성별정정 시 부모동의 요건을 삭제한 대법원 예규 개정 환영/유성기업 노조탄압 개입한 현대차 임원진 집행유예 선고 관련

일시: 2019년 8월 23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성별정정 시 부모동의 요건을 삭제한 대법원 예규 개정 환영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 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삭제됐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를 신청서에 필수 첨부해야 할 서류에서 제외해 부모 동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사회적 낙인 등으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부모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대법원 예규가 성별정정 과정에서 큰 장벽이 되어 왔다. 대법원 예규가 트랜스젠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10여년 전인 2006년 故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 부모 동의 요건은 예규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신체침습적인 외과수술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성별정정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성별정정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유성기업 노조탄압 개입한 현대차 임원진 집행유예 선고 관련
어제 법원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차 임원 및 관리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의 노조파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당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선고 사흘 전 금속노조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며 현대차 본사 앞에서 오체투지 투쟁을 했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법을 우롱한 낮은 형량”이라며 어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이어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유성지회 노동조합원들은 지난 9년 동안 사측에 의한 감시와 폭력, 임금삭감, 징계와 해고, 승진차별, 고소·고발에 고통 받아왔다. 국가인권위는 유성기업 사태가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다. 2016년에 故 한광호 씨가 회사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전 조합원이었던 오모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월엔 故 박문열 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나라라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법부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도에 가담한 원청 현대차 임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마땅했다. 관련된 현대차 임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9년 8월 23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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