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지적 -

[보도자료] 정의당 생태 에너지 본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지적 -

 

 

8월 22일(목)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해” 지역사례에서도 확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인 김순애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여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녕 습지훼손에 대해 이보경 사무국장은 “거짓·부실보고서 문제의 원인은 개발사업자와 평가업체간 갑을관계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거짓·부실로 작성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거짓·부실로 작성된 평가서에 기인한다.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해당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 해당 지역과 상이한 곳을 조사하여 대체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 평가업체의 부족한 역량도 부실한 작성을 초래한다.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시 재대행을 실시한다거나 기존 보고서의 틀을 가져와 단순히 용어만 교체하여 사용하는 등 제대로된 조사가 부족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벼운 처벌과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검토·협의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작 거짓·부실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결국 가벼운 처벌이 지속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이들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쾌적한 권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도입 취지와 상이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주민갈등

환경영향평가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본래 목적과 달리 개발의 면죄부가 된 실정이다. 전국 개발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문제다. 평가서에는 제주 비자림로, 경남 창녕 습지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훼손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적고 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지역민간 갈등을 증폭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갑을관계로 비롯된 사업자 맞춤의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이미 밝혀진 바, 문제가 된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로 작성하여 진행된 것이다.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갑을관계 및 부족한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간 관계, 전문인력의 부족을 재대행 등 제도적 허점으로 악용하는 평가대행업체의 문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이다. 사업자 입맛에 맞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시 가벼운 처벌과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도 존재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시 최장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정도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을 수 없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협의할 수 있으나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한 처벌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개선된 법개정 ‘공사 중’ 사업에 소급 적용 필요

‘이미 시작된 공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관행을 깨야 한다. 앞으로 거짓·부실한 보고서로 승인된 사업이나 당시 미비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선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신속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태환경가치와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1조(재평가) 법안은 17년 11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그 이전 시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개정이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라 할지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거짓·부실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 사업자 혹은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함으로써 법 조항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08월 22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경남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동광(010-4611-1887, upcomingwinter@gmail.com)

 

 

※첨부자료: 지역사례_제주 비자림로/ 지역사례: 계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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