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폐지해야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폐지해야

일시: 2019년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2006년 4월 27일,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노들섬 방향으로 한강 다리를 기어 행진하는 중증장애인 50여명의 시위가 있었던 날이다. “우리가 기어서 가는 것은 우리를 시설과 집구석에 소외시키고 가버리는 세상을 멈추기 위함이다.” 당시 이들은 이렇게 투쟁의 이유를 밝히며,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국가에 요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7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시설과 집구석으로 소외되지 않고, 생물적 삶 뿐 아니라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들이 투쟁하여 쟁취한 권리가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이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목숨과 같은 이 활동지원을, 현 제도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 수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던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넘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하루 최대 4시간만 활동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65세가 넘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활동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자립 가능한데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는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활동지원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65세까지 남은 날들을 카운트하며, “시설에 가느니 여기서 죽겠다”고 외치고 있다. 2016년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임위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인권은 65세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16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1)
  • 꼬리빗

    2019.08.16 15:48:55
    브리핑에 국민 청원할 수있는 것도 함께 있으면 참여 가능할텐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