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알맹이 빠진 분양가상한제 확대로는 집값 안정 이룰 수 없다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택지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라
알맹이 빠진 분양가상한제 확대로는 집값 안정 이룰 수 없다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택지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라 -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을 발표하였다.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발표대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21.02%에 달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와는 거리가 멀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선분양제가 용인되는 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지역, 지정요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되어야 한다. 분양가 결정권이 민간건설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서 도입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기준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없는 점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리면서 고분양가를 책정해왔고, 이는 주변 시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낳아왔다. 61개의 항목이 공개되는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 부풀리기가 만연되어 있는데, 단 7개의 항목이 공개되는 민간택지에서 제대로 된 분양가 책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간택지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고, 가산비용 등을 부풀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선분양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수요와 공급, 가격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이미 도입되었어야 할 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시장에 보여주면서 이에 맞는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 투기세력, 토건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시가격 정상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9. 8. 1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