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스쿨 미투’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스쿨 미투’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일시: 2019년 8월 9일 오후 4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학교 내 성폭력 고발이 잇따랐던  ‘스쿨 미투’ 그 후,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을 냈다. 여영국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미투 법안이 나왔지만, 고려대와 한양대, 아주대 등 사립학교가 반대하고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 비위를 제대로 뿌리 뽑자는 당연한 요구에 사립학교가 역행하려는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해당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은 무리하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현행 국공립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지금 강화된 징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저지른 교원 상당수가 감봉과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이에 교육부가 먼저 국공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 공정하고 철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한 학교를 원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스쿨 미투가 나왔던 고려대와 양평 모 중학교가 미투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은 유감스럽다. 해당 중학교는 미투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사립학교도 일벌백계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성추행에 해당 교사를 분리하고 사과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놓고 뻔뻔한 변명이다. 또한 고려대는 객관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다수 대학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스쿨 미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사립학교가 여성과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폄하하며, 미투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학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학교 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사학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 또한 해당 법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법안만 반짝 발의해놓고, 먼지가 쌓여가도 못 본체 할 것인가. 국회가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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