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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부의 ILO 협약 입법안은 협약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내용 삭제되어야

<정책 논평>

 

정부의 ILO 협약 입법안은 협약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3), 파업권 제한 내용 삭제되어야

 

 

정부는 오늘(7.31)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안을 지난 4월 경사노위 토론을 거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실업자와 해고자에 대한 노조가입 허용ILO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노동권 확대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는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임원을 재직자로 한정하고 실업자와 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 또한 노조 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서 ILO 협약취지에 어긋난다.

 

오늘 발표된 정부안은 노동조합 실립신고제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인정등 지난 4월에 발표된 공익위원안조차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은 이후 노동존중의 정신과 ILO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9731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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