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정의당의 ‘살찐 고양이법’, 경기도 의회서도 통과… 광역의회도 못 따라가는 국회”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정의당의 ‘살찐 고양이법’, 경기도 의회서도 통과… 광역의회도 못 따라가는 국회”


오늘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안이 통과됐다. 정의당소속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게 됐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해당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부산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의회가 우리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정의당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며 정의당 소속 광역의원이 있는 전국 광역의회에서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 논의가 3년째 제자리다.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주된 핑계다. 그 논리대로라면 ‘살찐 고양이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이를 통과시킨 광역의원들은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말인가.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묶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사용자나 경영자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임금을 방치하는 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태업을 하니 국회의 신뢰도가 바닥인 것이다. 3년이나 묵혔으면 이제 꺼낼 때다. 국회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광역의회를 따라는 가야 할 것 아닌가. 말로만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떠들 게 아니라면 국회는 ‘살찐 고양이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2019년 7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