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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_보도자료] 고교 무상교육 시작 내년은 미지수

고교 무상교육 시작, 2학기 고3 44만명

교육청 예산 완료.. 내년은 미지수 국회 결정 지체될수록 난처

 

지난 712, 강원도의회 본회의가 열려 강원교육청 추경안이 의결되었다. 5567백만원으로 3 학생들 14758명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예산도 통과되었다.
 

강원도를 끝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두어달 뒤에 시작한다. 7월 중하순 여름방학에 돌입한 학교들이 8월 들어 2학기 개학을 하면, 그 때부터는 바야흐로 고교 무상교육의 시대.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받은 교육부 자료와 확인한 시도교육청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서울 375억원과 경남 116억원 등 2518억원을 확보했다. 3학년 학생들 439886명이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충남 전남 제주 등 3곳의 전 학년 무상을 포함하면, 529184이 올해 2학기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의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학교 공부에 전념한다. 여영국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열린다,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에서 부담이 경감되어 사회적 형평성도 증진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작은 하였지만, 내년은 장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요구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 기한(105)이 정부 예산안의 제출 시한(93)보다 뒤늦은 관계로, 내년 예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올해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학기만 하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여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가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난처해진다.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학기만 하고 중단되는 불미스로운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 내년 23학년, 내후년 완성이다.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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