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돗물,’ 노후수도관 교체만 대안인가
담당인력 축소 매뉴얼부재 심각해, 환경부 무엇을 했나
- 이정미, 근본적으로 조사(상수도관/인력운영등) 선 시행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정비해야 -
- 최근 10년간(‘08년~’17년) 전국 상수도사업 인력 약 2천명(13%) 감소 -
- ‘17년(’15년대비) 지속적으로 상수도관리 총인력 감소 지자체 5곳 확인 -
- ‘17년(’15년대비) ‘기술직’인력 부산광역시(56명), 제주도(33명) 감소 -
- 붉은수돗물, 정부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해당안돼 -
- 수질오염발생시, 환경부에 보고/통보하는 제도없어 지자체별 대응 제각각 -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이번 붉은수돗물 사태에 대하여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상수도관 ‘인력관리’축소와 정부의 ‘매뉴얼’ 부재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정미의원이 2017년 환경부의 상수도운영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17년 총 인구수는 ‘08년 50,394명에서 ’17년 52,950명으로 2,556명이 증가하고, 급수인구수는 ‘08년 48,789명에서 ’17년 52,468명으로 3,679명이 증가한 반면 이에 반해 상수도사업 직원 수는 ‘08년 15,255명에서 ’17년 13,264명으로 1,991명(13%)이 축소하였다. <표>참고
<표> 환경부, 2017년 상수도 운영현황
상수도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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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총 인구 |
천명 |
50,394 |
50,644 |
51,435 |
51,717 |
51,881 |
52,127 |
52,419 |
52,672 |
52,858 |
52,950 |
급수인구 |
천명 |
48,789 |
49,302 |
50,264 |
50,638 |
50,905 |
51,325 |
51,712 |
52,045 |
52,259 |
52,468 |
직원 수 |
명 |
15,255 |
14,941 |
14,788 |
14,692 |
13,970 |
13,565 |
13,235 |
13,407 |
13,482 |
13,264 |
환경부가 제출한 ′15~′17년 지자체별 상수도관망 관리인력 현황에 따르면 ‘17년(’15년대비) 직원총 인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자체 5곳 △인천광역시(114명) △충청남도(79명) △경상남도(37명) △전라북도(29명) △강원도(29명)이며
직원 분야에서 기술직 인력수가 감소한 지역은 ‘17년(’15년대비) △부산광역시(56명) △제주도(33명)으로 나타났다.
■ 붉은수돗물, 정부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해당안돼
2019년 2월 환경부가 작성한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식·용수분야 표준절차도’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황인지를 하여 상황판단을 재빠르게 하여 상황수습을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붉은수돗물은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해당사항이 아니다. 매뉴얼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혹은 ‘자연재해’, ‘수도시설의 파괴’ 등 급수중단의 사고가 발생했을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 수질오염발생시, 환경부에 보고/통보하는 제도없어 지자체별 대응 제각각
이정미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시·서울시 붉은수돗물발생과 충남 청양 ‘우라늄’ 검출에 대해서 지자체별 신고접수가 각각 다르고, 환경부의 대응도 통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표> 참고
제도상(수도법)의 미비로 ‘수질오염’발생시 환경부에 즉시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기로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
<수질오염발생시 지자체별 신고접수현황 및 환경부의 대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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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수돗물’ |
서울시 ‘붉은수돗물’ |
충남청양 |
비고 |
최초 발생 |
5월30일(목) 13시 30분 최초민원 발생 |
6월19일(수) 최초민원발생 |
1월 검출 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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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신고)접수 |
5월31일(금) 23시경 환경부 당직실로 팩스 |
서울시 별도보고X |
3월11일(월) 환경공단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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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응 |
6월1일(토)상황확인~ 정부원인조사단(6.7(금) 운영 |
6월20일(목) 언론보도 통해 서울시에 상황확인 (~7.2(화)모니터링) |
별도의 조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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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지역 우라늄 기준치이상 검출, 환경부 두 달뒤 확인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충남 청양군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2~3배이상 검출되었는데 환경부가 보고받은 시점은 검출일 이후 두 달 뒤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청양군이 주민공지를 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인천 서구 지역3개교에서 총트리할로메탄 기준치초과, 학교수질검사 검사규정 없어
환경부가 이번 인천 붉은수돗물 대응과정에서 피해학교 162개교의 수질검사를 긴급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지역 3개교에서 총 트리할로메탄(THMs : 0.1mg/L)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트리할로메탄의 대표물질이 클로로포럼인데, 이물질은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수질검사시 별도의 검사규정이 없어 162개교의 수질검사도 민원신고 접수된 이후 실시하였다.
■ 인천서구민관대책위 ‘민’ 참여잠정보류, ‘위기관리소통’철저히해야
지금까지도 ‘붉은수돗물’이 계속 발생하고 최근 ‘물비린대’, ‘곰팡이냄새’ 등 민원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럴수록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7월5일(금)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인천시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 참여를 잠정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조사를(상수도관/인력운영 등) 선 시행하고 정부의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재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협의체 구성원으로 ‘시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며 “학교 등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곳에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위기관리소통’을 철저히해야한다” 촉구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중장기대책으로 단계적으로(정수지-공급체계-가정까지) 수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