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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붉은수돗물,’ 노후수도관 교체만 대안인가 담당인력 축소, 매뉴얼부재 심각해

 

붉은수돗물,’ 노후수도관 교체만 대안인가
담당인력 축소 매뉴얼부재 심각해, 환경부 무엇을 했나

- 이정미, 근본적으로 조사(상수도관/인력운영등) 선 시행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정비해야 -



- 최근 10년간(‘08~’17) 전국 상수도사업 인력 약 2천명(13%) 감소 -

- ‘17(’15년대비) 지속적으로 상수도관리 총인력 감소 지자체 5곳 확인 -

- ‘17(’15년대비) 기술직인력 부산광역시(56), 제주도(33) 감소 -

- 붉은수돗물, 정부 ·용수 사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해당안돼 -

- 수질오염발생시, 환경부에 보고/통보하는 제도없어 지자체별 대응 제각각 -

- ‘참여잠정보류, ‘위기관리소통철저히해야 -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이번 붉은수돗물 사태에 대하여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상수도관 인력관리축소와 정부의 매뉴얼부재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정미의원이 2017년 환경부의 상수도운영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17년 총 인구수는 ‘0850,394명에서 ’1752,950명으로 2,556명이 증가하고, 급수인구수는 ‘0848,789명에서 ’1752,468명으로 3,679명이 증가한 반면 이에 반해 상수도사업 직원 수는 ‘0815,255명에서 ’1713,264명으로 1,991(13%)이 축소하였다. <>참고

 

<표> 환경부, 2017년 상수도 운영현황

상수도 운영현황

구 분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인구

천명

50,394

50,644

51,435

51,717

51,881

52,127

52,419

52,672

52,858

52,950

급수인구

천명

48,789

49,302

50,264

50,638

50,905

51,325

51,712

52,045

52,259

52,468

직원 수

15,255

14,941

14,788

14,692

13,970

13,565

13,235

13,407

13,482

13,264

 

환경부가 제출한 15~17년 지자체별 상수도관망 관리인력 현황에 따르면 ‘17(’15년대비) 직원총 인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자체 5인천광역시(114) 충청남도(79) 경상남도(37) 전라북도(29) 강원도(29)이며

직원 분야에서 기술직 인력수가 감소한 지역은 ‘17(’15년대비) 부산광역시(56) 제주도(33)으로 나타났다.


붉은수돗물, 정부 ·용수 사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해당안돼

20192월 환경부가 작성한 ·용수 사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용수분야 표준절차도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황인지를 하여 상황판단을 재빠르게 하여 상황수습을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붉은수돗물은 ·용수 사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해당사항이 아니다. 매뉴얼은 상수원수질오염사고 혹은 자연재해’, ‘수도시설의 파괴등 급수중단의 사고가 발생했을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수질오염발생시, 환경부에 보고/통보하는 제도없어 지자체별 대응 제각각

이정미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시·서울시 붉은수돗물발생과 충남 청양 우라늄검출에 대해서 지자체별 신고접수가 각각 다르고, 환경부의 대응도 통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
제도상(수도법)의 미비로 수질오염발생시 환경부에 즉시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기로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


<수질오염발생시 지자체별 신고접수현황 및 환경부의 대응 비교> 

 

인천시

‘붉은수돗물’

서울시

‘붉은수돗물’

충남청양
‘우라늄’검출

비고

최초 발생

5월30일(목) 13시 30분 최초민원 발생

6월19일(수) 최초민원발생

1월 검출
(청양군 2.22

전산입력)

 

환경부(신고)접수

5월31일(금)

23시경 환경부 당직실로 팩스

서울시

별도보고X

3월11일(월)

환경공단보고

 

환경부 대응

6월1일(토)상황확인~ 정부원인조사단(6.7(금) 운영

6월20일(목)

언론보도 통해 서울시에 상황확인

(~7.2(화)모니터링)

별도의 조치X

 

 

충남 청양지역 우라늄 기준치이상 검출, 환경부 두 달뒤 확인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 충남 청양군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2~3배이상 검출되었는데 환경부가 보고받은 시점은 검출일 이후 두 달 뒤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청양군이 주민공지를 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 서구 지역3개교에서 총트리할로메탄 기준치초과, 학교수질검사 검사규정 없어

환경부가 이번 인천 붉은수돗물 대응과정에서 피해학교 162개교의 수질검사를 긴급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지역 3개교에서 총 트리할로메탄(THMs : 0.1mg/L)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트리할로메탄의 대표물질이 클로로포럼인데, 이물질은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수질검사시 별도의 검사규정이 없어 162개교의 수질검사도 민원신고 접수된 이후 실시하였다.

 

인천서구민관대책위 참여잠정보류, ‘위기관리소통철저히해야

지금까지도 붉은수돗물이 계속 발생하고 최근 물비린대’, ‘곰팡이냄새등 민원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럴수록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75()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인천시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 참여를 잠정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조사를(상수도관/인력운영 등) 선 시행하고 정부의 ·용수 사고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재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협의체 구성원으로 시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학교 등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곳에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위기관리소통을 철저히해야한다촉구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중장기대책으로 단계적으로(정수지-공급체계-가정까지) 수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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