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1인 시위를 금지하는 사회복무 규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준비 중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무요원/4급 인권을 대표하는모임(Freetheforcedlaborer)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7조는 사회복무요원의 1인시위를 포함한 시위 활동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규정의 부당함과 현재 정부가 강제노동(사회복무요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지금 까지의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눈꼽만큼도 없고 현재의 문제상황만 벗어나려는, 선택권을 주면 강제노동이 아니게 된다 식의 대응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자 주한 EU대표부가 있는 서울 스퀘어 앞에서 7월 11일에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병무청의 처벌 또한 기꺼이 받음으로써 EU 대표부에 강제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뜻을 알리고자 주한 EU대표부에 메일과 편지를 보내고, 여러 신문 기자님들께도 메일을 보내봤지만 아직은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7조의 시위 금지 부분에 대해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 입법에서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요소가 다분하고 아울러 집시법 등 타법에서의 해석과도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 된다는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인 29호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87호와 98호 에서도 해결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군인이 아닙니다. 강제노동중인 노동자 입니다.지금 ILO 문제로 EU에서 전문가패널을 소집 요청한 상황에 침해되는 강제노동자의 인권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저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간략한 활동 기록은 밑에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307164&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7.09 10:20:2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