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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에너지본부, ‘도시공원일몰까지 1년, 이제는 미룬 숙제를 해결할 때’

오늘 2019년 7월 1일로 도시공원일몰까지 1년의 시간이 남게 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20년동안 네 번의 정부를 지나면서도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가치는 생태로만 한정할 수 없다. 부유·미세먼지 30%~40%를 흡수하고 산소 제공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민에게 공동공간을 마련하여 쉼의 장소가 된다.

전국 지역별 국공유지의 비율은 높게는 90%이상, 수도권의 경우는 30%가 넘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사적소유권 침해와 공적가치의 보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해 다음 사항이 조속히 마련될 것을 요구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국공유지 해제
 ·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비용 50% 국고지원 검토
 · 지방채 발생시 상환기간 연장
 ·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 종합대책과 예산확보를 위한 3년간 실효유예

방학이 끝나간다. 밤을 새워서라도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때이다. 도시녹지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과 주민복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전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박수택 부본부장) 



※ 문의: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070-464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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