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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농어민단체·정당 등이 참여하는 ‘농어민수당(농어민 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논평] 농민위원회, 농어민단체·정당 등이 참여하는 ‘농어민수당(농어민 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정의당은 농민수당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에 대해 /이하 논평)

2015년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은 이후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농민 기본소득을, 민중연합당이 농민수당을 농정공약으로 전면화하면서 대표적인 농업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해남, 함평 등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 경북 등의 각 지역에서서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농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논의와 움직임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정의당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몇 가지 사실 확인과 함께 향후 농어민기본수당(농민수당)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농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조항’이 농민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권리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농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기 마련이고, 환경보전 등의 이러한 기초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도의적 명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의무와 권리는 단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기에 ‘농민수당이 농민의 권리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 특히 민중당 전남도당 역시 지난 5월30일 발표한 ‘전남 농민수당 조례안’에서 농민의 의무를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절차)⑤항에서는 ‘ ..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로 명시하여 마을교육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서 권리와 의무를 별개로 둘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의당이 현장 농민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의당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농민수당 조례가 농가단위로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초기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이후에 발의될 조례는 여성농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과 동시에 정의당의 조례안이 그러한 한계를 바로잡고 있음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위에 거론된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면 그 사실관계가 쉽게 증명될 수 있으며 지난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농민수당이 농가단위로 지급되어 여성농민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데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의당의 조례안에 대해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마타도어식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농민수당은 직접지불제가 아니다’는 비판에 대해
‘직접지불금’이란 농수산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당연히 농민수당이던 기본소득이던 직접지불금이 맞다.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함평과 해남 등의 농민수당 조례를 조건부 협의 완료한 것은, 해당 조례가 ‘농업정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임을 전제로 한시적 시행을 협의한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농민수당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농민수당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농업정책임을 몰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당이 조례 명칭을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로 한 것은 농업정책임을 강조하여 타 계층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직불제로 정착하게 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정의당의 조례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익형직불제와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형 직불금 재편 논의를 농민중심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이외에도 비판이 더 제기된 것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몇 가지만 지면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모든 정당과 단체는 자신의 정강과 이념에 기초해서 정책을 발표하는바, 그 차이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분열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패권을 불러올 뿐이다.
 
이에 정의당은 농어민수당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다양한 농어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가칭) “농어민수당(농어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된 부분을 확대하여 농어민수당이 명실상부한 국가농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 드린다.

2019년 6월 13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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