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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위원회, 성평등 교육 방해한 경찰 총경과 공공기관 임원 승진예정자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지난 5월 29일 경찰대학에서 실시한 성평등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경찰 총경과 공공기관 임원 승진 예정자 중의 일부가 성평등 의무교육을 방해하고 무단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는 해당 성평등 교육 강사로 참여한 모 여성학자가 심각한 교육 방해와 불성실한 태도에 개탄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하면서 공론화되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승진 예정자들은 성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젠더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가지고 주요 공적 업무를 수행할 사회 지도층들이 기본적인 의무 교육마저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현재 심각한 젠더 이슈에 대한 공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계속되는 위계에 의한 젠더 폭력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요즘 방.학.썬을 비롯한 젠더 폭력 처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범이라고 외치는 여성들의 아우성에 귀를 막고 있는가?

 

우리는 최소한의 의무교육마저 훼방 놓고 강사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이들의 작태에 놀라움과 함께 강력하게 항의를 보낸다. 기본 인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 이들은 결코 승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성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평등 예방교육을 내실화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국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수뇌부들과 공공기관의 지도부들이 이런 자세라면, 누구를 규율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민갑룡 경찰청장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 책임자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기관 성평등 교육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타 기관에서의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의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2019년 6월 3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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