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생태에너지 본부, 전남 목포 달리도 대규모 태양광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생태에너지 본부, 전남 목포 달리도 대규모 태양광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 전남 목포 달리도 대규모 태양광개발사업, ‘친환경’없고 주민피해/부작위행정만 있어 우려
- 전남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을 무시하고, 목포시 임의로 조례위법성 판단. 생태적 가치있는 다랑이논 훼손하고 다시 복구하는 모순 지적


일시: 2019년 5월 22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5월 22일(수),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이하 생태본부)는 달리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위원장 김창수, 이하 달리도 대책위)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감사청구 요청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들은 달리도 마을 한 중앙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의 환경입지문제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 캠핑장과 태양광 시설로 인한 전국 유일의 다랑이논과 달리도의 경관 훼손

목포시 달리도는 우리나라 3,358개 섬 중 유일하게 다랑이 논 아흔아홉배미가 남아있는 곳이다. 2014년 행안부에서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국비 31억을 투자받았으며, 해수부는 2018년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해 국비 126억으로 도시민의 관광과 농촌생활체험을 위한 휴양섬 조성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처럼 달리도의 환경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해당 섬의 다랑이 논 위치에 오토캠핑장 조성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다랑이 논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사업반대에 부딪히자, 목포시는 세금을 통해 다시 복원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달리도는 섬 전체의 경관생태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사업과정에는 지역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목포시, 태양광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위법성 임의판단

특히 정의당 생태본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한 개발사업과정에서 목포시가 보인 부작위행정 우려사항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전라도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무시하고, 목포시가 임의로 조례개정 위법성 의견을 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목포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기간에 돌연 달리도 태양광시설을 허가하여 사업과정의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달리도 대책위는 아흔아홉배미 다랑이 논 훼손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과정에서 국민세금의 심각한 낭비와 부작위행정이 의심되는 목포시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달리도 대책위,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실’ 밝혀달라

이번 기자회견에서 달리도 대책위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면서, 이를 통해 달리도내 다랑이 논 오토캠핑장에서의 혈세 낭비와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행정과정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창수 대책위 위원장은 “달리도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국민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하면서, 생태적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한 달리도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정과정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생태본부와 달리도 대책위는 요청한 국민감사청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민과 상생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과 환경생태가치가 높은 다랑이 논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9년 05월 22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현정) 


※문의 생태에너지본부 이동광 차장 


[붙임] 전남 목포 달리도 다랑이 논 캠핑장 및 태양광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요청 기자회견문
“생태적 가치가 높은 다랑이 논 훼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국토교통부 회신 무시한 목포시의 임의판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전남 목포 달리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환경파괴와 임의판단에 의한 태양광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강력히 요청한다.

- 전국 유일의 다랑이논이 있는 달리도에 태양광시설로 인해 주민갈등·생태파괴 발생
목포시 달리도는 우리나라 섬 중 유일하게 다랑이 논 아흔아홉배미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2014년 행안부가 달리도를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고 국비 31억을 투입한 적이 있으며, 해수부 역시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해 2018년 국비 126억으로 도시민의 관광과 농촌생활체험을 위한 휴양섬 조성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처럼 생태적 가치가 존재하는 달리도의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인 목포시는 해당 섬의 다랑이 논이 위치한 지역을 밀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으나 반대로 인해 세금을 다시 투입하여 복원하겠다는 허무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달리도 상당면적의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섬의 경관훼손과 지역민간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 목포시, 전남도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임의로 판단해 검토보고서 작성
국토부는 2017년 7월 태양광발전시설 지침을 각 지자체에 송부하였다. 목포시는 전남도 22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태양광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정부지침에 따른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전남도는 2017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지자체가 자체<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발전시설허가기준, 즉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8월 21일 회신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 시, 군 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렵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자문위 자문을 거쳐 높이, 거리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회신된 내용과 달리 “법률에 위임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된 검토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예고 중 돌연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바 대책위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실’ 밝혀달라

국민감사청구제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해 공공사무에 대한 일반국민의 감사청구제도이다. 달리도 대책위는 아흔아홉배미 다랑이 논 훼손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과정에서 국민세금의 심각한 낭비와 부작위행정이 의심되는 목포시를 상대로 300명이 넘는 연서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낙연 전 지사와 달리도를 방문한 다수의 공무담당자들이 약속한 바 있는 생태적 개발대신 이러한 행정과정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와 달리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는 달리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파괴를 통한 개발행위와 지역 주민을 무시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장 과정에서 주민과의 상생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환경생태가치가 높은 다랑이 논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년 05월 22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달리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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