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법? [ 敎育法 ]?개정( 11장 17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
< 1,2 항목 경기공유경제활성화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헌법기관 모두 헌장개정 = 경기공유경제활성화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헌법기관 모두 폐지·대체된 법률 부활 = 경기공유경제활성화 

처리기관 국무조정실

담당자(연락처) 강미향 (044-200-2817)

신청번호 1AA-1904-278307

접수일 2019-04-17 10:01:2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4-355938

처리 예정일 2019-04-25 23:59:59


예) 
교육법 
[ 敎育法 ] 

요약 교육제도·교원·교육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정한 법률(1949. 12. 31, 법률 제86호).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하며, 장학금제도·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야간제·계절제·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하며,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필요한 교양을 위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는 우대되고,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민의와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교원은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 교원의 종별과 자격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 각급학교, 학교의 수업 및 학과와 교과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할 수 없다.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을 사용한다. 국가는 학술진흥과 교육연구의 조성을 위한 방책,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한 방책, 해외유학에 관한 시책,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국제화교육에 노력하고,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관한 교육·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과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단체 등과 교육에 관한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장 17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참조항목 
교원, 교육, 교육의 중립성, 교육이념, 교육제도, 학교 

역참조항목 
고등교육법, 고등학교, 교감, 교원양성, 교원자격검정, 국가방위교육법, 국민교육헌장 
교육법 [敎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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