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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서울교육청, 자사고 문제 '법대로 하라'

서울교육청, 자사고 문제 ‘법대로 하라’


서울의 자사고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시한을 미뤘다. 법령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이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의 자사고 13교는 자체평가 보고서(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29일 제출시한을 넘겼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겼다. 평가 지표와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육기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제출시한을 일주일 늦췄다. 과실도 아니고 고의로 법을 어겼는데, 엄정하게 처분하지 않았다. 최소한 감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 대신 일주일의 말미를 줬다.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이래도 되나 의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수십억대 회계비리를 저지른 자사고에 대해 ‘즉시 취소’ 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에는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일부러 하지 않은 자사고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실수 아니라 고의라면, 더욱 엄격히 처분하는데 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다.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법대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4~15년 첫 평가에서 봐주기로 일관했던 다른 교육청의 사례가 서울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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