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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정의당 생태본부, 국토부는 득량만, 고흥호 상공 시험공역 사용 예정인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계획 즉각 취소하라!

 

[성명] 정의당 생태본부, 국토부는 득량만, 고흥호 상공 시험공역 사용 예정인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계획 즉각 취소하라!

-대상지역은 매(멸종I), 저어새(멸종I), 큰고니(멸종II)

20종의 법정 보호종 확인지역, ‘퇴치할 대상 아냐

-연이은 사고로 극대화된 주민들의 불안감, 무시하면 안 돼

 

최근 부산지방항공청은 전라남도 고흥군을 대상지로 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건설사업(이하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절차를 위반하며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주민들의 안전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진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이 만든 적폐사업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현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규제프리존 고흥공역(고흥군과 득량만 일대 반경 11km)’대상지 선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건물과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인 시험비행장 부지는 농경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4,000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 완공된 고흥만 간척지이다.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변경이 불가한(공유수면매립법 제48)지역임에도, 규제프리존 대상지 지정을 통해 이 규제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였으나, 당시 규제프리존법 입법 실패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고흥군수는 2016년 권한도 없이 이 사업의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였다. 이때의 신청 내용은 공항시설(교통시설)이 아닌 연구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로 신청한 것으로, 비험 시행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서 연구시설 외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 항목을 은근슬쩍 추가하였다. 이는 군관리계획을 재입안 것으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수립하거나 반려할 사안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건부 협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법절차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안 공람도 않고 주민의견 없다는 고흥군의 허위공문서로 심의를 마쳤고, 피해지역인 보성 장흥 완도 주민들에게는 단 한차례 설명회조차 없이 다수 전남도민들을 속이고 위법하게 추진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에 떠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진행해 왔으나 고흥군, 전남도 그리고 정부는 주민들의 항의를 묵살해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기존 항공센터의 소규모 비행시험만으로도 이미 8건의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에는 날개길이 22m의 무인기가 득량만 건너 장흥군 노인정으로 추락하는 큰 사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차 사고보다 적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비행성능시험장이 들어서 활주로가 설치되면 운항회수가 9배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종의 법정보호종, 엽탄, 로봇, 레이저를 이용한 조류 퇴치대상?

 

또 다른 문제는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사업 대상지가 가진 생태적 가치이다. 시험공역에는 득량만, 고흥호 상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총 46150종의 조류가 확인되었고 그 중 법정보호종은 황새(멸종Ⅰ급·199), 저어새(멸종Ⅰ급·205-1), (멸종Ⅰ급·323-7), 큰고니(멸종Ⅱ급·201-2), 팔색조(멸종Ⅱ급·204), 노랑부리저어새(멸종Ⅱ급·205-2), 참매(멸종Ⅱ급·323-1), 붉은배새매(멸종Ⅱ급·323-2), 새매(멸종Ⅱ급·323-4), 잿빛개구리매(멸종Ⅱ급·323-6), 검은머리물떼새(멸종Ⅱ급·326), 큰기러기(멸종Ⅱ급), 긴꼬리딱새(멸종Ⅱ급), 물수리(멸종Ⅱ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Ⅱ급), 새호리기(멸종Ⅱ급), 황조롱이(323-8), 소쩍새(324-6), 두견이(447), 큰말똥가리(멸종Ⅱ급) 20종이나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겨울철은 단 하루밖에 조사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저어새, ,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등등 수많은 보호종들이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종들의 보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충돌사고(bird strike)에 대한 대책으로 엽탄, 로봇, 레이저 등을 이용해 퇴치하거나 식생 관리를 통해 서식처를 없애겠다는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언제부터 법정 보호종이 퇴치의 대상이 되었는가?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 절차를 무시하고 시작된 적폐사업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전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시험비행장은 이미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공항으로 개발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은 공항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계획을 가능한 빨리 취소하는 것이 지역 갈등과 생태계 파괴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국토부는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20181221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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