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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약] [지방선거공약] 방송통신언론 공약 (5월 9일 발표)

정의당, 지방선거 방송통신언론 공약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통신서비스 선택권확대와 통신비 부담 경감

- 공중케이블 정비로 도시환경 개선

- 지역 언론 활성화와 독립성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통신언론을 중앙정치의 의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언유착을 근절하고 방송통신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방송언론 관련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립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언론방송의 활성화는 지방정치에 대한 감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역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방송통신문화의 역할입니다.

 

방송통신언론은 방송국, 언론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사의 정보가 가정과 상가 등으로 전달될 수 있는 수많은 설비들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주민존중 지방자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임을 정의당은 믿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 시민의 방송참여, 미디어교육 등의 사회적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현재 전국 45개소 지역미디어센터와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운영 중입니다. 지역 주민이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도서관·복지관 등 주민 생활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거점 공간 마련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드는 풀뿌리 방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을 시민이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지역 케이블방송의 ‘우리마을TV’ 프로그램 편성 및 주민 참여, 공동체라디오방송국 등 우리 동네 방송국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주요 행정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하겠습니다.

 

둘째,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역이나 건물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동등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설비 제공 제도가 있지만, 상가밀집지역이나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거주자들은 다양한 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도시, 중소형 건물지역,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통신환경 개선 우선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통신상품 선택과 함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초고속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그동안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던 지역까지 커버리지를 넓히려 하고 있으나 제공 서비스 품질과 요금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서 산간 지역에 대한 고려 등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미흡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와 함께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요금·품질 차별 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가지에 위치한 전봇대 및 가공선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의 안정성, 보행자와 유모차·휠체어 이용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은 예산 떠넘기기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민관 합동 TF 구성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주거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통신설비 도로점용료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중화를 유도하고, 공중케이블 난립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언론의 활성화와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및 지역신문 지원 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 지역 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논의와 지방의회 심의, 집행 결과에 따른 실적 공개 및 지역사회 기여 평가에 근거한 지원계획 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과 방송에 관한 대표성을 갖는 위원을 확대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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