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사건No 2017서울4-001)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 04-002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사건No 2017서울4-001)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 제 소 인 ◎◎◎ (전 제주도당 ◐◐◐ 위원회 / 현 서울시당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 (경기도당 ◈◈◈ 위원회 당원)
- 이의신청 일 시 2017. 09. 12.
- 심 의 종 결 2017. 10. 17.
- 결 정 선 고 2017. 11. 09.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 (제주도당 ◐◐◐ 위원회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
-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17년 11월 09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참여댓글 (3)
  • 곰세말

    2017.11.10 10:41:52
    하,, 고의성을 찾을수 없다라,,

    우리 당의 당명에 들어가 있는 정의가 이런거 였군요,,?

    탈당한 사람의 수를 계량하기 어렵다고요,ㅎㅎ

    일개 당원으로 선택지가 제한되니,

    고민 좀 해봐야 겠네요,


  • 프랑켄

    2017.11.10 17:28:07
    김겨울 당원이 첫번째 당기위(서울시당)에게 제출한 소명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4. 최초 정당으로 정의당을 선택하였고 정의당에서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며 당기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마지막 문장이 보이십니까? "당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러나 해당 당원은 결국 당기위 결정을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지요?
    중앙 당기위는 눈이 없습니까? 글을 못읽습니까?
    스스로 작성한 소명자료에서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고 당기위에 불복한 당원의 어느부분에 반성의 기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처구니가 없어 화가 나는 군요.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비하로 상처를 입었던 국민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상처가 겨우 6개월짜리에 불과합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만을 바래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염군

    2017.11.11 15:59:34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필요할때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이중성 대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