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 공지사항

  • [선거] (수정) [공고] 2022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2022년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출]

 

 

정의당 당헌당규와 [11차 정기당대회 결과(22.09.17)], [6기 제2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2.08.13), 22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2.09.03), 24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2.09.17)],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차 회의 결과(22.09.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당 대표

- 2인의 당 부대표 (여성할당 1인 포함)

- 1인의 청년정의당 대표

- 73인의 전국위원 (37인의 전국위원, 36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 223인의 당대회 대의원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업무 위임 범위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 공고를 제외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등 모든 선거 관리 업무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선출 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할당 적용 방식

- 부대표,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당대회 대의원의 할당 적용은 다음을 따른다.

 

부대표

- 부대표는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 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득표 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 2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당규 제14[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2(정의) 항에 따른 장애인 당원이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한 경우 유효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때 소수점은 올림 한다.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및 당대회 대의원

-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및 당대회 대의원의 시도당별 선출정수는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2.09.17]에 따른 첨부파일로 갈음한다.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 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 정수 내에서 할당 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 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방법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결정(22.09.17)]

 

1. 선거구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는 현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한다.

 

2. 투표

- 해당 선거구 당원은 1) 전국위원, 2) 지역위원장 출마 전국위원에게 각각 투표한다.

 

3. 당선 확정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지역위원장 선거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후 양 선거에 모두 당선된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직도 상실한다.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는 전국위원또는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중에 선택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둘 다 출마할 수는 없다. ,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가 전국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직은 상실하지 않는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할당별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할당별 선출정수보다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엔 부족한 정수는 공석으로 두고,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그 해당자의 득표는 무효로 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또한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공동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역위원장 후보가 모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으로 출마했을 경우엔 득표 결과 두 후보 중에서 후순위 득표자의 득표는 무효로 한다. ,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득표자라 하더라도 할당 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선순위 득표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 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31일부터 20228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 16세 당원에 한해, 2022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2.28

입당일로부터 2022.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 기준일은 2022831()로 하며, 2022923()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1(선거인명부 열람), 32(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924() 09:00 ~ 926()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선거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는 2022926() 18:00에 확정한다.

 

4)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1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1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3(후보자 등록) 1~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 당규 제1[당원] 12(당원교육) 항 및 제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1012)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10(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항 및 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1012)까지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23() 공고 후부터 928()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 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온라인으로 제출)

-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 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 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후보자 추천서

기탁금 영수 확인증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활동가기본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이수 서약서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이수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활동가기본교육 및 젠더폭력예방교육(해당자에 한함)을 이수한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 간사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수확인서 제출을 갈음한다.

- , 미이수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기관(교육연수원, 젠더폭력대응센터)을 통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후보자 공보물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927() ~ 928() 18:00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5층 정의당 중앙선관위 간사 앞

- 전자우편 : stone1513@nate.com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 300

- 부대표 : 150

- 청년정의당 대표 : 50(35세 이하 청년당원에 한해 추천가능)

- 전국위원 : 30명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 30

- 당대회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전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전남도당 당원만 가능)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159),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광역시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확인을 요청한다.

 

기탁금 영수 확인증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에 한해 제출)

- 당대표 후보 : 1,500만 원

- 부대표 후보 : 500만 원

-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 : 50만 원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농협 301-0229-4846-11 예금주 : 정의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중앙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 접수는 받지 않는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의 경우는 공식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후보 등록 완료 후 발급한다.

 

후보자 공보물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에 한해 제출)

- 각 공보물의 파일은 930() 17:00까지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선관위 최종 확인 후 내용의 수정을 절대 금지하도록 한다.

- 제출된 최종 확인물과 실제 공보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공보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후보가 진다.

 

후보자 사진파일 1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에 한해 제출)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4) 후보자 등록 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2927() 09:00부터 928()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기타

-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7. 기호 및 순번 추첨

-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928() 19:00, 국회 본관 223호에서 중앙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참석자는 신분증 및 마스크 필히 지참)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ARS투표, 우편투표, 공보물 등의 선거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 온라인 투표의 후보자 게시 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기호 부여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되, 별도의 기호추첨 없이 기호를 부여할 때는 장애인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남성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며, 동일단위에서는 가, , 다 순으로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에 한함)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 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사전에 후보자별로 중앙선관위에 1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함)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 발송한다. 위탁발송은 문자메세지의 경우 당대표 후보자는 2, 부대표 및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는 각 1회로 제한하며, E-mail 경우 각 후보자별 2회로 제한한다.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선거사무를 위임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 발송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 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 내용(6MB 이내) 및 발송 요청 일시, 발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 요청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 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각 후보자의 위탁 발송 요청 시간이 중앙선관위 문자 발송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엔 중앙선관위 문자발송을 우선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 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과 그 조합으로 공고의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후보 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9. 투표

 

1) 투표 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ARS 모바일 투표, 우편 투표(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하며, 현장 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2) 투표 기간

- 온라인 투표는 1014() 09:00부터 1017() 18:00까지 4일 동안 진행한다.

- ARS 모바일 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해 1018() ~ 1019()까지 2일간, 10:00, 13:00, 15:00에 각 3회씩, 6회 시행한다.

- 우편 투표는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인 1017()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우편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선관위 간사 앞

 

10. 우편 투표 및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 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투표 신청자는 온라인 투표 및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의 우편투표는 당원정보프로그램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923() 선거공고 이후부터 92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중앙선관위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중앙선관위 사무국

참고. 우편 투표 진행 일정

· 09.23()~28() : 우편 투표 신청

· 09.29() : 우편 투표 참여자 확정

· 09.30() : 우편 투표 용지 발송 예정

· 10.17()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 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2)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 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9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선관위 간사 앞

* E-mail : admin@justice21.org

 

11. 개표

- 2022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1019()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 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17()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 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1019() ARS 모바일 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및 제20(전국위원의 임기), 23(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46조의2(청년정의당) 항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 공고 : 923()

- 선거인명부 작성 : 923()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924() ~ 926()

- 선거인명부 확정 : 926()

- 후보 등록 : 927() ~ 928()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29() ~ 1013()

- 투표기간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4() ~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4() ~ 1019()

- 개표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9()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9()

- 결선 선거운동 : 1020() ~ 1022()

- 투표기간 : 1023() ~ 1028()

- 개표 : 1028()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9.><개정 2022.9.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6)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20229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본 선거공고 게시글에 한해 중앙선관위 계정을 제외한 당원 여러분의 댓글을 제한합니다.

선거기간 본 공고의 내용이 변경(수정·추가 등)되는 경우 댓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09.23 17:10:50
    - 22.09.23 선거공고문 일부 수정 안내
    : 활동가 기본교육 관련한 공고문의 내용중에 당규에 따른 근거조항 하나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교육) 제⑥항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교육) 제⑥항 및 제⑦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