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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입법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권영국 대표]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입법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7년 전 바로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판단하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이 흘렀지만 대체입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7년간의 입법 공백 속에서 그 피해와 책임은 임신 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거나, 음지의 브로커들에게 막대한 수술비용을 지불하느라 범죄에 휘말리거나, 뒤늦은 임신중지 시도로 영아살해의 피고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임신 36주차에 중지 시술을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36주차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돌아보면, 초기 병원의 오진을 비롯해 비공식 상담과 부정확한 정보가 그 원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입법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대체입법에 대해 풀어야 할 쟁점이 있으면 서둘러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쟁점이 있다고 법안 논의 자체를 팽개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임신 중단에 대한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의 입법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비밀 보장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제는 7년간의 입법공백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2026년 4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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