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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에어건 폭력, 체류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해야 [권영국 대표]

[성명] 이주노동자 에어건 폭력, 체류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해야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사용해 장기를 손상시키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의 몸을 향해 공기를 쏘아 장기를 파괴하는 행위는 고문을 연상시키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다. 그럼에도 가해 사업주는 치료는커녕 피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이주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노동 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의 구조가 이러한 폭력을 가능하게 했다. 체류와 생존이 사업주에게 묶여 있는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맞서 싸우거나 쉽게 일터를 떠날 수 없다. 폭력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피해자를 더욱 무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과 착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피해자가 산업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치료를 받는 순간 체류 문제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 치료와 회복이 보장되기는커녕 병원 문턱이 단속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자가 단속의 두려움 없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체류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자가 스스로 일터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류 자격을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체류 자격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임금체불·산업재해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사업장 변경과 체류 연장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의료·법률 지원 역시 국가 책임 아래 제공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단속 중심 정책에서 보호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존엄은 국적과 체류 자격을 이유로 차별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폭력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 이주노동자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2026.04.08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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