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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제대로 된 법원 개혁법안을 주문한다 [법률위원회]

  • 공보팀  

  • 2026-02-23 15:54:13
  • 조회 410
[성명] 민주당에 제대로 된 법원 개혁법안을 주문한다

현재 민주당은 법원개혁 3대 법안으로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들은 오랫동안 진보진영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했을 때 정선된 내용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은 완성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법왜곡죄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한 바가 있었던 법안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의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넣음으로써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적극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법관의 독립적 판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같은 경우 현재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면, 재판개입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나 공수처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검사의 직무유기죄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대법관증원법 또한 우려가 크다. 대법원 사건 폭증에 따른 대법관 증원은 시대적 요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추천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안은 민주당의 사법개혁특위안에서 담고 있던 대법관 추천위 제도 개선안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대법관 선임권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

셋째, 재판소원법의 경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안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조치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지적했듯이,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그동안 지체되어 있는 다양한 헌법소원 사건들의 심리가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업무만 부여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재판소원이 궁극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갖는 긍정성이 있지만, 분쟁의 장기화 등 우려 요소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에 우리 당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부분 배제되었던 행정처분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소송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판소원을 실시하자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를 위해서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일방적인 입법 독주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에 기반한 차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를 속도전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강행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26년 2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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