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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도 위헌이다, 지금 당장 폐지하라”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도 위헌이다, 지금 당장 폐지하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대전환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5% 봉쇄조항 역시 위헌일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위헌적 선거로 치러져 유권자들의 뜻이 왜곡돼선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4. 2022년 지방선거에서 봉쇄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조귀제 당시 경기도의회 비례 후보(현 정의당 용인시위원장), 올해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우서현 노동당 청소년 당원,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가 청구인으로 나섰습니다.

5.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봉쇄조항을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 지방선거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국회 3%가 위헌이면 더 높은 지방 5% 장벽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선거 전에 신속 결정이나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는 "5% 봉쇄조항은 민의를 왜곡하는 과잉 규제"라며 "장벽 폐지를 넘어 전면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는 "5% 봉쇄조항은 특히 첫 투표 청소년의 선택을 구조적으로 배제한다"라며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 판단해 시민의 표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인인 조귀제 위원장은 "3.6% 득표에도 낙선한 경험이 봉쇄조항의 폐해를 보여준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소수 목소리를 살리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강문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변호사는 "지방의회 5% 장벽은 수십만 표를 사표로 만드는 제도"라며 "평등권 침해인 만큼 헌재가 동일한 기준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헌법소원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김현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5%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며 "국회가 방치하는 만큼 헌재가 신속히 가처분과 본안을 인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요]
- 제목 :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언자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
·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문대 변호사)
· 청구인 당사자 (조귀제, 윤수영)
· 정의당 법률위원회 (김현근 변호사)

2026년 2월 23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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