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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경기190830-1 (중앙당기위 05-008) 이의신청의건

사        건        경기190830-1 (중앙당기위 05-008)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이의신청 일 시    2019. 12. 10.
심 의 종 결        2020. 3. 5.    
결 정 선 고        2020. 4.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게 제명을 결정한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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