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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경북도당기위 4-001, 4-002 ▲▲▲제소의 건) 결정문

  • 정의당  

  • 2018-12-23 00:29:21
  • 조회 3289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경북도당기위원회 사건 2018 경북 4-001, 4-002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경상북도당)

 

제 소 인 ■■■(서울시당 당원), ●●●(충청남도당)

 

이의신청 일 시 2018. 08. 23.

심 의 종 결 2018. 12. 07.

결 정 선 고 2018. 12. 22.

 

주 문

 

-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한 1심의 징계를 확정한다.


 

2018 년 12월 22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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