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5-2]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5-2 |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
[주문사항] 아래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관련 규정
당헌 14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
2. 취지
1)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참패를 겪으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2) 지도부의 총사퇴가 예정되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혁신위원회는 당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진심으로 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대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통과시켜주십시오.
3.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1) 이 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선거를 실시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한 6인과, 정의당 국회의원 6인의 총 12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회는 종료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의당의 혁신을 위한 전권을 행사하며, 임기 종료 전에 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선거를 확정한다.
4. 발의 명단(대의원 27명)
양호영 김은주 예윤해 한정헌 전교탁 김용국 윤정기 임명희 장형진 고영승 민영록 이상헌 김성현 이지은 정도영 황환철 임혜진 홍신화 이주환 김종훈 윤영숙 이병진 박웅두 김현숙 이태성 권창훈 김승현
[안건 제안 설명]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양호영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총선 이후 지역에서 논의되어왔던 정의당의 혁신에 대한 지역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이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총선의 결과는 모든 정의당원에게 있어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총사퇴를 결의하였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총선의 패배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 당을 개혁함으로써 정의당을 당원들과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혁신위원회의 최종안은 당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부족하였습니다. 당의 사활을 거는 혁신위원회에 주어진 권한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혁신위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을 가진 혁신안이 상정되었다고 봅니다.
혁신위원회의 노력을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당을 바라보는 국민과 당원의 준엄한 시선을 생각할 때, 본질적인 혁신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된 혁신위원회의 최종안은 많은 당원들이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안을 토대로 지금의 당대회를 통해 당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혁신위원회의 노력을 통한 고언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제는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과감한 개혁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혁신을 위한 시간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가 가졌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주체’가 ‘혁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안건의 구체적 실행 방안 5개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다듬어지고 효율적인 수정안이 제안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1, 이 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선거를 실시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한 6인과, 정의당 국회의원 6인의 총 12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회는 종료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의당의 혁신을 위한 전권을 행사하며, 임기 종료 전에 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선거를 확정한다.
진심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대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리하여 혁신을 위한 우리의 열망이 책임 있는 주체를 통하여 현실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