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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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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사항] 당헌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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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
2. 제안설명
- 당의 혁신은 새로운 정의당으로의 도약을 의미함. 정의당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혁신안 채택 이후 새롭게 구성될 6기 지도부를 포함하여 모든 당직에서 전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6기 당직 선거는 2022년 예정된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노선과 전략 등이 경합하고, 정의당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함.
- 또한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는 현행 당헌 제70조에 의거하여, 조기동시당직선거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2020년 9월 중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대의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에 관한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하고자 함.
3. 당헌 부칙 개정(안)
- 선출직 당직자 임기와 관련한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6기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임기를 단축하여 2020년 9월 중에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부칙 제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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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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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당헌 부칙 제4조(조기동시당직선거) 선출직 당직자 임기와 관련한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6기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임기를 단축하여 2020년 9월 중에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
※ 동시당직선거 선출단위
- 1인의 당대표
- 5인의 부대표(여성할당 2인 포함)
-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광역시도당 대의원
-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