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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정기당대회 안건(질의 및 토론)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 정의당  

  • 2020-08-24 10:05:40
  • 조회 828

 

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주문사항] 당헌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혁신제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규정

 

14(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2. 제안설명

- 혁신보고서에 담긴 사항 중,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당무집행과 관련한 개선 제안사항임.

- 6기 집행부는 아래의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을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주요내용

 

강령개정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6기 지도부에 인류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대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와 철학을 담아내는 강령개정을 2021년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령개정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위기들에 대한 인식의 강도, 새로이 설정할 당 정치활동의 우선순위, 정치활동 추진 일정의 타임스케줄,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관한 전 당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수반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그 역할에 포함하는 강령개정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강령 개정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잘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개정 강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재의 인류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위기와 변화된 세계질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2. 개정 강령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 및 이를 영속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이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3. 개정 강령은 기후위기극복과 탈탄소경제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합니다.

4. 개정강령은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5. 개정 강령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위해서 노동과 생태, 젠더를 비롯한 다양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6. 개정 강령은 보다 선명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비전을 담지한 지역불균형해소 및 지역운동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

- 온라인 당원입법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300명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입법청원을 담당할 의원을 매칭합니다.

- 온라인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질문이나 제안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당이 공식적으로 응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당내 정치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전달을 중점에 두어 공식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에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원입법청원''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기획을 구현합니다.

 

당권 제도

- 당은 6기 당직 선거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 6기 지도부는 청소년 예비당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당적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원 교육

- 이용자 친화적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여, 영상을 중점으로 한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및 신입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흥미있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 당직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당직자 교육을 월 1회 이상 배치하여, 주요 당 간부 역량을 강화합니다.

 

조직 문화

- 정의당 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적인 토론과 고른 참여의 기회가 보장하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 당사의 장애접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 성중립화장실, 아이돌봄체계, 채식식단 등 당의 물리적 환경은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한 조직혁신 TF를 구성할 것을 6기 지도부에 권고합니다. 또한 조직혁신 TF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동물복지, 성소수자 등 각 부문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괄적이거나 형식적인 지침을 넘어 실질적으로 즉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을 설치 및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대의기구(의결체계)

- 대의원대회는 당의 주요 노선, 정책, 정치방침 등을 결정하는 정책당대회의 성격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정의당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에는 차기 광역시도당 청년/학생위원장들이 준비위원으로 포함되며, 그 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은 창당준비위원장에게 부여됩니다.

- 청년정의당 창당 시기, 초대 대표 선출 방안,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당규 제정 등은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안을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⑻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 1당원 1부문위원회 가입을 권고하고, 당원 가입 시 부문위원회 선택을 안내합니다.

- 차기 지도부는 부문위원장과 협의해 부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제연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청소년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역강화

- 2022년 지방선거 후보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회부터 지역 현안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민생센터로 운영합니다.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6기 지도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 당원들이 생활정치와 지역주민자치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전당적 지침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매뉴얼 등을 제공합니다.

- 지역위원회 차원의 상시적 후원금 모금 방안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조직한 후원은 100%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중앙당은 지역강화기금을 편성하여 20215월부터 선정된 지역위원회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안정적인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6기 지도부는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당부 간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치활동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역정치활동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책임집니다

- 당의 지역전략 제도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합니다.

-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업 전반의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차원의 사업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운동을 2021년 당의 핵심과제로 삼고 전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무 시스템

- 원내와 중앙당 부서, 지역당부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모든 당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기관지 및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

- 당 기관지를 신설합니다. -오프라인 웹매거진형식으로 비평과 분석, 인터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지향합니다.

-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원단·중앙당·지역·부문을 포괄하는 홍보·공보·미디어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재정혁신을 위한 제언

- 매월 발생하는 경상적자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권자 5%를 목표로 하는 1만원 당비 인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상적인 지출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당사 임대료 및 운영비를 감축하고, 중앙당 정무직 운영비용 감축을 권고합니다.

10차 전국위에 제출되었던 중앙당 적자해소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해당 내용 중 후원금 배분 비율조정사업비 10% 축소에 관한 부분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치활동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합니다.

- 부채탕감을 위한 특별회계와 운영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정치자금모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집중적인 현장세액공제 모금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치자금모금위원회는 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61차 당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매월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을 조직합니다. 중앙당 지도부 및 본부장,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참여댓글 (1)
  • 박재송

    2020.08.27 10:41:21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질의합니다!
    대의원(은평) 박재송입니다.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이 안건은 권고를 결정해달라는 것인지? 강제사항을 결정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제안 설명에 보면, 2. 6기 집행부는 아래의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을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차기 지도부 의사를 포함하여 수정해서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무조건 강제로 이대로 하라는 것인지? 주문사항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강령개정 조항 관련

    강령개정은 제안, TF는 권고, 5가지 주요내용은 제안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령개정을 무조건 하라는 것인지? 권고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권고하는 것이라면 강령개정 하는 것을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강령개정TF를 당대회 산하로 설치하는 안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하나 강령개정 5가지 주요내용이 결정되면 이를 무조건 반영해야하나요? 차기 지도부에서 강령개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나요?

    3. 청소년 당권 조항

    “당은 6기 당직 선거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6기 지도부는 청소년 예비당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당적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소년당원의 당권보장에 반대하는 대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 당권이 부여되었을 때, 처벌조항도 없고 큰 문제도 없어보이지만, 당이 시행한 당직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무효소송이 생기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를 감당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6기 지도부 임기 내에 청소년 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혁신위가 책임있게 당권보장안을 내는게 맞지..차기 지도부로 그 책임을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조항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의 위상이 맴버쉽기구인가요? 아니면 집행기구인가요?

    이 조항을 보면, 맴버쉽기구의 성격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많이 보입니다. 1당원 1부문위 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부문위원회는 당원들의 가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국제연대위원회는 전형적인 집행기구이지 맴버쉽 기구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원들의 참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관심있는 당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당의 기구로서 집행부서로서 위원장과 위원을 인선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5. 지역조직 강화 조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업 전반의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차원의 사업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 관련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차원의 사업을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은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같은 의결기구가 의결된 사업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사업을 결의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 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