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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정기당대회 안건(질의 및 토론)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 정의당  

  • 2020-08-23 20:24:58
  • 조회 1236

 

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헌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당헌 및 당규 개정()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규정

 

14(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2. 당헌 개정()과 연동된 부수사항

- 당헌 개정()과 연동된 당규 개정()은 당헌 개정()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수반되는 당규 개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됨.

- 당헌개정 과정에서 신설되는 조·항·호가 발생할 경우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기존 조··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만을 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너무 많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다른 조문이나 다른 규정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가지번호방식을 혼용하고자 함.

 

[예시] 기존의 제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의2(○○) ------------------------------------.

조의3(○○) ------------------------------------.

 

3. 당대표에 대한 권한 위임 요청

- 당헌 개정()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오기, 누락, 띄어쓰기 오류, 조항 신설 및 삭제에 따른 수정 등 체계·자구에 대한 단순조정에 대해서는 당대표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청드림.


[당권 제도]

 

1) 개정 취지

- 당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구체화됨. 현재 정의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집단 입·탈당과 당비대납 등 당을 단순한 공직진출의 통로로만 활용하는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을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함(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제1)

- 6기 동시당직선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기존 선거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5)

 

현 행

개 정 안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

당원은 본 당규 제30(선거인명부 작성)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삭제 2017.09.23.>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

------------------------------------------------------------------------- 6개월------------------------------------------------------------------------------------------------------------------.

--------------

------------------------------------------------------------------------------------------------.

(신설)

5(6기 동시당직선거 선거권에 관한 특례)

본 규정 제20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30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은 6기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지역강화]

 

1) 개정 취지

- 지역위원장들의 당내 사업에 대한 의사 진행과 집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

- 정의당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11(1.3%), 기초의원 24(0.82%)로 취약한 상황이며, 이중 지역구 당선자는 광역의원 1, 기초의원 15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지방의원의 확대 및 성장을 도모해야 함.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지방의원단은 당헌·당규 상 규정되지 않은 임의조직에 가까워, 실질적인 지방의원 간의 소통과 협업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정책 관련 각종 기구의 설립근거를 당헌?당규에 마련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고 대표자를 설립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주요 지방정책이 공유되고 유기적으로 기획 및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헌 12장 지방자치를 신설하고,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정책 협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 전국위원회 구성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원협의회 대표를 추가함(안 제18조제2)

 

 

현 행

개 정 안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8(지위와 구성)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선출직 전국위원

6.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8(지위와 구성)

-----------------------------------------------------------------------------------------------------.

-----------------------------.

1. ------------------

2. ------------------------------------------------

3. ------------

4. ------------

5.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원협의회 대표

6. ------------

7. -----------------------------------------

------------------------------------.

(신설)

당헌 제12장 지방자치

56조의2 (협의기구)

원활한 지방정책 협의 및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각종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각종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현재 연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당규제4호제10조제2)

- 전국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각각 전국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당규제4호제1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당규 제4호 집행기구

10(위원장 연석회의)

당대표는 필요한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는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규 제4호 집행기구

10(위원장 연석회의)

------------------------------------------------------------.

-------------------------- 반기별 ---------------------------.

(신설)

당규 제4호 집행기구

10조의2 (지방정책 관련 각종 협의기구)

당의 지방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실현하기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 의결, 시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설치한다.

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결정으로 정한다.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에, ?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1) 개정 취지

- 당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당무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보완의 기능에 공백이 있음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함. 당무감사위원회는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업무 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2조 신설)

- 전국위원회 권한에 당무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 및 소환권한을 추가함(안 제19)

 

현 행

개 정 안

(신설)

당헌 제6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구

35조의2 (당무감사위원회)

① 중앙조직과 지역조직 등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업무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타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9(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9(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

11. ---------------------

12. ------------------------------------------------

13. ------------------

14. ---------------------

 

 

 

[청년정의당]

1) 개정 취지

- 정의당의 새로운 세대가 청년의 관점으로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적 경험과 책임을 통해 집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내 청년정치의 공간과 재생산구조가 필요함. 또한 현재 정의당의 청년/학생단위는 청년 부대표-청년본부-청년학생위원회 체계의 역할과 권한 규정의 불분명 등으로 유기적이지 못한 활동구조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 정의당의 청년조직 구조 하에서는 주체들의 경험의 단절, 지역별 단절, 기획력의 부재로 인해 자체적인 의제 설정으로 전국적 대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청년정의당 건설 과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에 실패함.

- 4기 및 5기 지도부 모두 청년정의당을 공약하였고, 5기 청년발전기본계획에는 청년정의당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전국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보고 이후에 추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함. 5기 집행부의 임기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청년정의당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선출이 이번 동시당직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헌 제10장으로 청년정의당을 신설함

-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을 신설하고,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함. , 6기 동시당직선거에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46조의2 신설, 부칙 제3조 신설)

- 청년정의당 대표를 당연직 전국위원 및 대의원으로 추가함(안 제13조 및 제18)

 

현 행

개 정 안

(신설)

10장 청년정의당

46조의2 (청년정의당)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을 둔다.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청년정의당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3(지위와 구성)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3(지위와 구성)

------------------------------------------------.

1.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8(지위와 구성)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선출직 전국위원

6.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8(지위와 구성)

-----------------------------------------------------------------------------------------------------.

-----------------------------.

1.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2. ------------------------------------------------

3. ------------

4. ------------

5. ------------

6. ----------------------------------------------

------------------------------------.

(신설)

부칙 제3(청년정의당 창당준비에 대한 특례)

당헌 제46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기 동시당직선거에서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차기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시까지 권한과 역할을 대행한다.

 

3)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원소환 대상 및 절차에에 청년정의당 대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함(당규제1호제16조 및 제17)

 

현 행

개 정 안

당규 제1호 당원

16(소환대상)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3. (생략)

(생략)

당규 제1호 당원

16(소환대상)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소환절차)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및 광역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도당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직장)위원회 및 지역(직장)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직장)위원회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구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생략)

17(소환절차)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및 광역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도당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직장)위원회 및 지역(직장)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직장)위원회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구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5. 청년정의당 대표 등 각급 청년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청년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현행과 같음)

 

[지도체제]

 

1) 개정 취지

-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대표의 역할이 대표의 보좌와 대표 궐위 시 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부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함

- 당내에서 대중적 리더십이 성장할 기회가 적음. 당 지도부 중 부대표 인원을 늘려, 대중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및 신설되는 청년정의당 대표(창당준비위원장)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행 집행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부대표의 수를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함(안 제25조제1)

- 협의기구로서 대표·원내대표·부대표·청년정의당대표가 성원이 되는 대표단회의를 신설하고 전국위원회 소집 및 안건제출 권한 등을 부여함. 또한 대표단회의가 대의기구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당대표의 권한 중 전국위원회 소집 및 안건제출권한을 삭제함. , 전국위원회 주재권한과 상무집행위원회와 연석회의 등 주요 회의의 소집·주재 권한은 존치함. 또한 전국위원회 안건사항인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권한도 삭제함(안 제22조제2)

- 전국위원회 권한 중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를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로 변경(안 제19)

- 전국위원회 소집권자를 당대표에서 대표단회의로 변경함(안 제21조제1)

-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를 대표단회의 성원으로 변경함(안 제281)

-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을 대표를 보좌하는 것에서 대표단회의를 보좌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82)

 

현 행

개 정 안

19(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19(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대표단회의가 -------------

14. ---------------------

5장 집행기구

22(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17.10.21.>

6.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신설 2017.10.21.>

7. 중앙당직자의 임면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5장 집행기구

22(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

------------------------------.

1. --------------------------------

2. 전국위원회 주재, 상무집행위원회와 연석회의 등 당의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

4. ------------------------

5. --------------------------------------

6. (삭제)

7. ------------

8. -------------------------

--------------------------------------------------.

25(부대표)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25(부대표)

---- 5인의 --------.

---------------------.

1. --------------------------------------------------------------------------------.

2. ---------------------------

(신설)

25조의2 (대표단회의)

대표단회의는 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의 대표로 구성한다.

대표단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위원회 소집 및 안건 발의

2.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추천직 전국위원 및 대의원의 추천

4.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5.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기타 대표단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1(소집 및 운영)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1(소집 및 운영)

-------- 대표단회의가-----------------------------------------------------------------.

------------------------------------------------.

28(상무 집행위원회)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상무 집행위원회는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상무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8(상무 집행위원회)

------------ 대표단회의 성원과 -----------------------------------------------------------.

-------------- 대표단회의-----------------------------------------------------.

-------------------------------------------.

 

3)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선출직 부대표 청년할당을 삭제하고, 부대표 선출정수 변경에 따른 여성할당정수를 2인으로 변경함. 또한 부대표에 출마하는 장애인후보에게 전국위원회가 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당규제4호제2조제1)

 

현 행

개 정 안

당규 제4호 집행기구

2(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대표는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 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당규 제4호 집행기구

2(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

1 --------------------------------------------------------------------------------------------------------------------------.

2. 부대표는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5인 중 여성 후보가 2인 미만인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2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당규제14(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당원이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한 경우 전국위원회가 정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의기구(의결체계)]

 

1) 개정 취지

- 정의당의 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있음. 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하여 강령이나 당헌의 개정, 합당이나 해산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최고의결기구이고, 전국위원회는 3개월 마다 개최되며 당규개정이나 당무·당론·사업계획 등 일상적 의결을 담당함.

- 대의원은 임기가 2년이며 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소집됨. ‘당의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기 중 단 한 차례의 정기대의원대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

- 현행 전국위원회는 당원 직접선출 전국위원에 비해 당연직(임명직, 대표 추천직)이 과도하게 많음으로 인해 당원 의사 반영의 민주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음.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대의기구(전국위원회, 당대회)에 대한 당대표의 추천권한은 폐지하고,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당헌·당규 상 할당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표단회의의 추천으로 할당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2)

- 정기당대회는 1년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함(안 제17조제1)

- 누락되어있던 추천직 대의원의 인준권한을 명시함(안 제19)

 

현 행

개 정 안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3(지위와 구성)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3(지위와 구성)

------------------------------------------------.

1. --------

2. -------

3. -----

4. ----------

5. ------------------------

6. ---------------

7. ---------------------------

8. 대표단회의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 당헌 제7, 8, 9조에 따른 할당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9. ------------

10. ------------------------------

17(소집 및 운영)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7(소집 및 운영)

-------- 1년마다 ------------.

----------------------------------------------------------------------------------------.

--------------------------------------------.

18(지위와 구성)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선출직 전국위원

6.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8(지위와 구성)

-----------------------------------------------------------------------------------------------------.

-----------------------------.

1. ------------------

2. ------------------------------------------------

3. ------------

4. ------------

5. ------------

6. 대표단회의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 당헌 제7, 8, 9조에 따른 할당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19(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19(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추천직 전국위원과 대의원의 인준

11. ---------------------

12. ------------------------------------------------

13. -------------------

14. ---------------------

 

참여댓글 (3)
  • 박재송

    2020.08.27 10:28:04
    대표단회의 신설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대의원(은평) 박재송입니다.

    대표단회의 신설관련 질의합니다.

    1. 당대표단 회의가 신설되는데, 이는 집행기구입니다. 집행기구이지만 의결을 하는 기구인지? 협의를 하는 기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당대표단회의가 일상적인 논의기구라면 여기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본부장 등이 참관하면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대표단회의는 신설하고, 상무집행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여 이중적 구조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일상적인 당무 기구는 상무집행위원회이고, 대표단회의는 전국위를 앞두고 1-2차례 회의하는 기구인가요?

    4. 대표단회의는 당 기구인지? 그냥 회의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표단회의가 그냥 회의라면 당헌에 기구처럼 중요하게 명시하는지 알려주세요

    5. 대표단회의가 기구라면 여성할당 적용이 필요합니다. 대표/부대표5인/원내대표/청년정의당대표 이렇게 총8명으로 구성하면, 여성할당은 기구의 30%이기에 총3명이 할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2명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왜 30% 여성할당 당헌과 충돌되는 안을 올렸는지?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해석이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냥 회의라면 부대표 5인에 2인 할당하면 되긴 합니다만, 권한을 가지는 기구이기에 이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구자호

    2020.08.27 16:10:05
    의견
    당권 제도 "입당 6개월 선거권 부여" 개정 반대
    1) 들어가며
    - 혁신이 제기된 이유는,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총선에서 패했기 때문이고, 혁신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서 승리하여야만 완결되는 것임.
    - 총선출마자 워크숍에서도, 혁신위 활동 기간 때도, 당원제도를 혁신하여 300만 정의당 지지자를 당원으로 조직하여야만, 당이 지역 선거에서 승리하고 ‘비례’에만 의존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됨.
    - 그러한 이유로, 혁신위는 1차 초안에 “1천원 당비 구간을 신설하여 당원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다수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조직하기 위한 ‘지지당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최종안에는 “10 지역강화 ‘정당법 개정’ 하위에 ‘기타의견’”으로 담김.

    2) 개정안의 문제점
    - 그런데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오히려, ‘선거권 6개월’이라는 당권제도 개정안이 올라옴.
    - 그 근거가 “집단 입.탈당과 당비대납 등 당을 단순한 공직진출의 통로로만 활용하는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에서 밝히고 있으나,
    - 지난 전국위에서 “집단 입.탈당과 당비대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들의 주관적인 우려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대답함.
    - '집단입당’은 오히려 당이 더 많이 조직해야 하고, 최근의 ‘집단탈당’은 ‘조직적’인 ‘집단’의 탈당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다수’의 탈당이고, ‘당비대납’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하고자한다면 사전에 막을 방법은 거의 없고, 발견될 경우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그런데 개정안은, 발생하지도 않은 ’부정적 사례‘를 근거로 실효성도 없는 ’선거권 6개월‘을 제안하고 있고,
    -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아무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음.

    3) 결론
    - 구체적인 사례도 근가도 없는 생뚱맞은 당권 제도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오히려 차기 집행부는 진보정당 20년간 유지해온 '진성당원제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 300만 지지자를 당원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다양한 정치기획사업으로 당원 확대 사업을 진행해야 함.
  • 박예휘

    2020.08.29 17:27:51
    의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전국청년학생위원회 의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세지는 코로나19 위기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수해 상황 속 지역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당의 청년학생조직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짙어진 정당정치에 대한 반감의 기류 속에서 정치활동을 자신의 생계와 학업 등과 병행해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라는 성격으로 청년학생조직이 운영되던 상태를 되짚어보면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직책 수행의 경험이 중요함에도 중앙당을 제외하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조직 확장과 조직 확장에 뛰어들 인력 부재의 문제로 다시금 이어지곤 했습니다.

    또 하나는 활동 폭의 제한과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의 어려움입니다. 청년학생조직 역시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에 책임을 갖고 대중을 조직하러 나서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노동, 농업, 장애, 자영업, 젠더, 과학기술, 문화, 복지 등 대상과 분야를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가 청년과 학생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또 청년과 학생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청학위는 사업의 폭이 제한되는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에는 지역간 차이가 있겠으나 청학위를 운영하고 그에 소속된 당원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면서 문제인식의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당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정의당의 활동가 및 정책전문가를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과 인식의 한계를 개별 시도당 및 지역위의 불가피한 차이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부문위원회 형태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혁신위원회는 정의당 4기 및 5기 지도부의 공약기도 했던 청년정의당 설립에 관한 안을 혁신안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거대 양당은 후속 세대 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당내 청년당 건설에 이미 나선 상황입니다.

    청년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목표는 종종 당 권력구조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주자는 것에 그치는 수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 큰 경쟁 상대는 더 큰 권력과 자본을 쥔 쪽에 있습니다. 그 실력을 우리는 조직적, 문화적 뒷받침을 통해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적극적인 현장 경험과 기획 능력, 지식을 갖추고 대중을 엮어내어 우리 사회의 경제, 노동, 인권, 기후위기의 모순을 정치적 힘을 통해 극복해나갈 사람들의 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10대, 20대, 30대 역시 그 핵심주자가 되는 날이 올 것이며 당은 그 청년들이 다름아닌 정의당의 청년들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전략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진보정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의당은 바로 그러한 고민의 결과이자 새로운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청년학생 당원들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이 당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싶은 당원들입니다.

    이 의견서는 다양화된 사회 모순과 문제를 바로잡을 세력을 바로 우리 정의당이 만들어내보자는 간곡한 마음에서 제출드리는 것으로서, 혁신안에서 이미 다루고 있음에도 구태여 전국청년학생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여 부탁드립니다.

    - 청년정의당 창당에 뜻을 모아주십시오.
    '청년의제'라 인식되는 것만으로 활동폭을 제약받지 않고, 청년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들의 최전방에 나설 수 있는 독자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 청년정의당은 독립된 예산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적극적인 현장 경험과 기획 능력,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대중과 호흡하고 그들을 엮어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재정적 뒷받침을 청년정의당이, 정의당이 감당해야합니다. 안건이 통과될 시 이후 진행되는 구체적 논의에서 청년학생위원회 역시 위 사항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추진을 전제로 한 이번 안건이 많은 분들의 뜻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청년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