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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의 건 |
[주문사항] 당헌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관련 규정
제14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
2. 당헌 개정(안)과 연동된 부수사항
- 당헌 개정(안)과 연동된 당규 개정(안)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수반되는 당규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됨.
- 당헌개정 과정에서 신설되는 조·항·호가 발생할 경우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만을 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너무 많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다른 조문이나 다른 규정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가지번호방식’을 혼용하고자 함.
[예시] 기존의 제○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
3. 당대표에 대한 권한 위임 요청
- 당헌 개정(안)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오기, 누락, 띄어쓰기 오류, 조항 신설 및 삭제에 따른 수정 등 체계·자구에 대한 단순조정에 대해서는 당대표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청드림.
[당권 제도]
1) 개정 취지
- 당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구체화됨. 현재 정의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집단 입·탈당과 당비대납 등 당을 단순한 공직진출의 통로로만 활용하는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을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함(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제1항)
- 6기 동시당직선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기존 선거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5조)
현 행 |
개 정 안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본 당규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선거권) ① ------------------------------------------------------------------------- 6개월이 ------------------------------------------------------------------------------------------------------------------. ② -------------- ③ ------------------------------------------------------------------------------------------------. |
(신설) |
제5조 (제6기 동시당직선거 선거권에 관한 특례) 본 규정 제20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은 6기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
[지역강화]
1) 개정 취지
- 지역위원장들의 당내 사업에 대한 의사 진행과 집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
- 정의당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11인(1.3%), 기초의원 24인(0.82%)로 취약한 상황이며, 이중 지역구 당선자는 광역의원 1인, 기초의원 15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지방의원의 확대 및 성장을 도모해야 함.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지방의원단은 당헌·당규 상 규정되지 않은 임의조직에 가까워, 실질적인 지방의원 간의 소통과 협업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정책 관련 각종 기구의 설립근거를 당헌?당규에 마련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고 대표자를 설립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주요 지방정책이 공유되고 유기적으로 기획 및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헌 12장 지방자치를 신설하고,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정책 협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 전국위원회 구성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원협의회 대표를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현 행 |
개 정 안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선출직 전국위원 6.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③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 ② -----------------------------. 1. ------------------ 2. ------------------------------------------------ 3. ------------ 4. ------------ 5.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원협의회 대표 6. ------------ 7. ----------------------------------------- ③ ------------------------------------. |
(신설) |
당헌 제12장 지방자치 제56조의2 (협의기구) ① 원활한 지방정책 협의 및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각종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3)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현재 연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당규제4호제10조제2항)
- 전국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각각 전국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당규제4호제10조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10조 (위원장 연석회의) ① 당대표는 필요한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10조 (위원장 연석회의) ① ------------------------------------------------------------. ② -------------------------- 반기별 ---------------------------. |
(신설) |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10조의2 (지방정책 관련 각종 협의기구) ① 당의 지방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실현하기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 의결, 시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설치한다. ③ 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결정으로 정한다. ④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1) 개정 취지
- 당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당무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보완의 기능에 공백이 있음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함. 당무감사위원회는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업무 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의2조 신설)
- 전국위원회 권한에 당무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 및 소환권한을 추가함(안 제19조)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당헌 제6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구 제35조의2 (당무감사위원회) ① 중앙조직과 지역조직 등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업무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당무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타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 11. --------------------- 12. ------------------------------------------------ 13. ------------------ 14. --------------------- |
[청년정의당]
1) 개정 취지
- 정의당의 새로운 세대가 청년의 관점으로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적 경험과 책임을 통해 집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내 청년정치의 공간과 재생산구조가 필요함. 또한 현재 정의당의 청년/학생단위는 청년 부대표-청년본부-청년학생위원회 체계의 역할과 권한 규정의 불분명 등으로 유기적이지 못한 활동구조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 정의당의 청년조직 구조 하에서는 주체들의 경험의 단절, 지역별 단절, 기획력의 부재로 인해 자체적인 의제 설정으로 전국적 대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청년정의당 건설 과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에 실패함.
- 4기 및 5기 지도부 모두 청년정의당을 공약하였고, 5기 청년발전기본계획에는 청년정의당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전국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보고 이후에 추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함. 5기 집행부의 임기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청년정의당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선출이 이번 동시당직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헌 제10장으로 청년정의당을 신설함
-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을 신설하고,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함. 단, 6기 동시당직선거에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부칙 제3조 신설)
- 청년정의당 대표를 당연직 전국위원 및 대의원으로 추가함(안 제13조 및 제18조)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제10장 청년정의당 제46조의2 (청년정의당) ①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을 둔다. ②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청년정의당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 1.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선출직 전국위원 6.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③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 ② -----------------------------. 1.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2. ------------------------------------------------ 3. ------------ 4. ------------ 5. ------------ 6. ---------------------------------------------- ③ ------------------------------------. |
(신설) |
부칙 제3조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에 대한 특례) ① 당헌 제46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기 동시당직선거에서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차기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시까지 권한과 역할을 대행한다. |
3)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당원소환 대상 및 절차에에 청년정의당 대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함(당규제1호제16조 및 제17조)
현 행 |
개 정 안 |
당규 제1호 당원 제16조 (소환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
당규 제1호 당원 제16조 (소환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 (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및 광역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도당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직장)위원회 및 지역(직장)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직장)위원회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구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 ⑤ (생략) |
제17조 (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및 광역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도당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직장)위원회 및 지역(직장)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직장)위원회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구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5. 청년정의당 대표 등 각급 청년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청년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
[지도체제]
1) 개정 취지
-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대표의 역할이 대표의 보좌와 대표 궐위 시 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부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함
- 당내에서 대중적 리더십이 성장할 기회가 적음. 당 지도부 중 부대표 인원을 늘려, 대중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및 신설되는 청년정의당 대표(창당준비위원장)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행 집행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부대표의 수를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함(안 제25조제1항)
- 협의기구로서 대표·원내대표·부대표·청년정의당대표가 성원이 되는 대표단회의를 신설하고 전국위원회 소집 및 안건제출 권한 등을 부여함. 또한 대표단회의가 대의기구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당대표의 권한 중 전국위원회 소집 및 안건제출권한을 삭제함. 단, 전국위원회 주재권한과 상무집행위원회와 연석회의 등 주요 회의의 소집·주재 권한은 존치함. 또한 전국위원회 안건사항인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권한도 삭제함(안 제22조제2항)
- 전국위원회 권한 중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를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로 변경(안 제19조)
- 전국위원회 소집권자를 당대표에서 대표단회의로 변경함(안 제21조제1항)
-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를 대표단회의 성원으로 변경함(안 제28조1항)
-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을 대표를 보좌하는 것에서 대표단회의를 보좌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8조2항)
현 행 |
개 정 안 |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대표단회의가 ------------- 14. --------------------- |
제5장 집행기구 제22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17.10.21.> 6.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신설 2017.10.21.> 7. 중앙당직자의 임면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5장 집행기구 제22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 ② ------------------------------. 1. -------------------------------- 2. 전국위원회 주재, 상무집행위원회와 연석회의 등 당의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 4. ------------------------ 5. -------------------------------------- 6. (삭제) 7. ------------ 8. ------------------------- ③ --------------------------------------------------. |
제25조 (부대표)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
제25조 (부대표) ① ---- 5인의 --------. ② ---------------------. 1. --------------------------------------------------------------------------------. 2. --------------------------- |
(신설) |
제25조의2 (대표단회의) ① 대표단회의는 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단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위원회 소집 및 안건 발의 2.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추천직 전국위원 및 대의원의 추천 4.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5.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③ 기타 대표단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1조 (소집 및 운영)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1조 (소집 및 운영) ① -------- 대표단회의가-----------------------------------------------------------------. ② ------------------------------------------------. |
제28조 (상무 집행위원회) ①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상무 집행위원회는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③ 상무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8조 (상무 집행위원회) ① ------------ 대표단회의 성원과 -----------------------------------------------------------. ② -------------- 대표단회의—-----------------------------------------------------. ③ -------------------------------------------. |
3) 당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선출직 부대표 청년할당을 삭제하고, 부대표 선출정수 변경에 따른 여성할당정수를 2인으로 변경함. 또한 부대표에 출마하는 장애인후보에게 전국위원회가 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당규제4호제2조제1항)
현 행 |
개 정 안 |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 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 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 1 --------------------------------------------------------------------------------------------------------------------------.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5인 중 여성 후보가 2인 미만인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2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당규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당원이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한 경우 전국위원회가 정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
[대의기구(의결체계)]
1) 개정 취지
- 정의당의 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있음. 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하여 강령이나 당헌의 개정, 합당이나 해산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최고의결기구이고, 전국위원회는 3개월 마다 개최되며 당규개정이나 당무·당론·사업계획 등 일상적 의결을 담당함.
- 대의원은 임기가 2년이며 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소집됨. ‘당의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기 중 단 한 차례의 정기대의원대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
- 현행 전국위원회는 당원 직접선출 전국위원에 비해 당연직(임명직, 대표 추천직)이 과도하게 많음으로 인해 당원 의사 반영의 민주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음.
2) 당헌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대의기구(전국위원회, 당대회)에 대한 당대표의 추천권한은 폐지하고,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당헌·당규 상 할당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표단회의의 추천으로 할당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 정기당대회는 1년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 누락되어있던 추천직 대의원의 인준권한을 명시함(안 제19조)
현 행 |
개 정 안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 1. -------- 2. ------- 3. ----- 4. ---------- 5. ------------------------ 6. --------------- 7. --------------------------- 8. 대표단회의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단, 당헌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할당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9. ------------ 10. ------------------------------ |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 1년마다 ------------. ② ----------------------------------------------------------------------------------------. ③ --------------------------------------------. |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선출직 전국위원 6.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③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 ② -----------------------------. 1. ------------------ 2. ------------------------------------------------ 3. ------------ 4. ------------ 5. ------------ 6. 대표단회의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단, 당헌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할당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③ ------------------------------------. |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추천직 전국위원과 대의원의 인준 11. --------------------- 12. ------------------------------------------------ 13.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