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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들 인사 조치, 도대체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권영국 대표]

[성명]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들 인사 조치, 도대체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시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나 형 선고 없이 징계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하지만 법무부가 평검사, 고검검사급, 대검검사급(검사장)을 나눠 인사를 해온 만큼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은 사실상 강등으로서의 징계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등, 그 자체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더욱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항소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세 번에 걸쳐 의견을 표명했다. 이것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소 여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물론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와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검찰개혁이 검찰에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정의 차원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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