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시설지역대책위 기자회견 발언문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방적 입지선정 절차 백지화하라” [권영국 대표]
- 2025-10-15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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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시설지역대책위 기자회견 발언문]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방적 입지선정 절차 백지화하라”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실 앞
전남과 전북, 그리고 충남을 거쳐 용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전력량을 10GW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인 40GW의 4분의 1에 달하고 서울시 사용량의 1.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여기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약 3천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1단계로 우선 필요한 3GW는 가스발전소 6기를 지어서 해결하고 나머지 7GW는 호남권에서 해상풍력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를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은 RE100 반도체 생산을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송전망 건설 사업계획이 2000. 12. 28.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자신의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을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전북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진안군, 임신군, 완주군의 15개 지역으로 정하고,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8. 31.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전은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반영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 시행(2024. 1.19)을 앞두고 2023. 12. 22.에 개정법률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서둘러 송전선로 경과 지역, 즉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절차인 최적 경과지 결정을 위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경과지 선정과 최적 경과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전자기장은 2등급의 발암물질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백혈병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국제암연구기구(IRAC)의 연구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와 경관 훼손, 소음공해, 그로 이난 재산권 피해 등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고압 송전선로 피해 사실은, 십수년전 밀양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행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격렬한 반대투쟁을 야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신하여 사망하는 등 엄청한 갈등과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공기업인 한전은 밀양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서 주민 수용성 및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하는 345KV의 송전망 건설 사업계획의 입지선정 절차에서 자신이 도입한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형식화해 또다시 주민 주도는커녕 주민들의 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다.
①사업대상지역 선정에 앞서 진행되는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공무원들만 참여시켰을 뿐 주민을 배제하였고, ②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기 위한 1단계의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해야 하나 이에 미달하였고, ③주민대표 자리에 지방의회의원 19명과 일반 공무원 2명을 포함시켜 주민대표성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이로 인해 1단계 입지선정 철차인 최적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의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이에 경과대역에 포함되는 금산군 주민들이 2024. 12. 3. 한전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 2. 18. 가처분을 인용하여 결의효력 정지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한전이 불복해 가처분이의를 하여 지난 7. 21. 이의재판부는 시행 기준이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의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현재 주민들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항고로 다투는 중이다.
아울러 위 가처분과 함께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에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본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오는 11. 3. 1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어제 10. 14. 금산군 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 결정 이후의 모든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2차 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정부와 한전에게 묻는다. 도대체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주도 입지 선정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비민주적 행정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한다. 지역은 더 이상 수도권에 건설되는 특정 산업단지와 기업들의 전기 공급을 위한 식민지가 아니다. 주민들을 배제하고 들러리로 세우는 일방적인 입지선정 절차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방적 입지선정 절차 백지화하라”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실 앞
전남과 전북, 그리고 충남을 거쳐 용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전력량을 10GW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인 40GW의 4분의 1에 달하고 서울시 사용량의 1.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여기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약 3천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1단계로 우선 필요한 3GW는 가스발전소 6기를 지어서 해결하고 나머지 7GW는 호남권에서 해상풍력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를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은 RE100 반도체 생산을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송전망 건설 사업계획이 2000. 12. 28.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자신의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을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전북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진안군, 임신군, 완주군의 15개 지역으로 정하고,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8. 31.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전은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반영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 시행(2024. 1.19)을 앞두고 2023. 12. 22.에 개정법률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서둘러 송전선로 경과 지역, 즉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절차인 최적 경과지 결정을 위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경과지 선정과 최적 경과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전자기장은 2등급의 발암물질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백혈병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국제암연구기구(IRAC)의 연구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와 경관 훼손, 소음공해, 그로 이난 재산권 피해 등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고압 송전선로 피해 사실은, 십수년전 밀양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행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격렬한 반대투쟁을 야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신하여 사망하는 등 엄청한 갈등과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공기업인 한전은 밀양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서 주민 수용성 및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하는 345KV의 송전망 건설 사업계획의 입지선정 절차에서 자신이 도입한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형식화해 또다시 주민 주도는커녕 주민들의 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다.
①사업대상지역 선정에 앞서 진행되는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공무원들만 참여시켰을 뿐 주민을 배제하였고, ②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기 위한 1단계의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해야 하나 이에 미달하였고, ③주민대표 자리에 지방의회의원 19명과 일반 공무원 2명을 포함시켜 주민대표성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이로 인해 1단계 입지선정 철차인 최적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의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이에 경과대역에 포함되는 금산군 주민들이 2024. 12. 3. 한전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 2. 18. 가처분을 인용하여 결의효력 정지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한전이 불복해 가처분이의를 하여 지난 7. 21. 이의재판부는 시행 기준이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의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현재 주민들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항고로 다투는 중이다.
아울러 위 가처분과 함께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에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본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오는 11. 3. 1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어제 10. 14. 금산군 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 결정 이후의 모든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2차 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정부와 한전에게 묻는다. 도대체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주도 입지 선정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비민주적 행정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한다. 지역은 더 이상 수도권에 건설되는 특정 산업단지와 기업들의 전기 공급을 위한 식민지가 아니다. 주민들을 배제하고 들러리로 세우는 일방적인 입지선정 절차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