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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보완수사권 반드시 필요하다"

  • 2025-09-30 16:04:51
  • 조회 480
[성명] 검찰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보완수사권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내용 요약]
- 한국 사회에 패악 끼쳐온 정치검찰과 비리검찰 해체 매우 무거운 의미 있어
- 개혁 과정에서 수사통제 논의 외면받고 있어 우려스러워
- 검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 필요해
- 공소청에 수사통제 기능 부여하고 영장청구 및 기소 관련 견제 방안 마련해야
  1)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및 기소권(공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2) 수사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 복원
  3) 고발인 이의신청·재정신청 권리 보장
  4)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 및 압수수색영장 법원 사전 심문제 도입
- 정치검찰 해체라는 정치적 공세를 넘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차례
- 향후 국회의 과제는 시민 권리 보호 위한 제도적 보완책 충실히 마련하는 것


[전문]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을 나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2013년 삼성 떡값 검사 폭로와 2016년 최초의 공수처 설치법 발의를 시작으로, 한결같이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싸워왔다. 정치검찰과 비리검찰이 한국 사회에 끼친 패악을 잘 알기에,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매우 무거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개혁 과정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들의 부실 및 위법 여부를 살피는 수사 통제 기능을 공소청에 부여하고, ‘정치검찰’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장 청구 및 기소와 관련된 견제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 시행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장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및 기소권(공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둘째, 수사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 복원
셋째, 고발인 이의신청·재정신청 권리 보장
넷째,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 및 압수수색영장 법원 사전 심문제 도입

먼저, 공소청의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 이는 1차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물론 보완수사는 송치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소청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소청의 기소권 통제를 위한 시민 참여형 기소심의위원회(한국형 대배심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혐의 처분까지 포함하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도 복원해야 한다. 지금은 1차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또는 인력·역량 부족으로 사건을 미루다 부실 수사로 졸속 무혐의 처리하는 경찰의 ‘구조적 암장’이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고소인·고발인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모든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고 제한된 죄목에 한해서만 재정신청권을 갖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공익제보자나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제3자인 기관·단체를 통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재정신청권이 제한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더불어,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헌법 제12조 제3항)을 폐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사전 심문제를 도입해야 한다. 검찰이 영장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경찰의 악용을 방지하는 등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검찰 권력 청산’과 ‘시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 하에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이 정치검찰 해체라는 정치적 공세를 넘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차례다. 향후 국회의 과제와 책무는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5년 9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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