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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평화 가져올 대북전단 제한 법안 환영한다

  • 2025-09-26 11:33:13
  • 조회 208
[성명] 접경지역 평화 가져올 대북전단 제한 법안 환영한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향해가는 최소한의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하루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정부 허가 없이는 띄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무인 비행기구를 2kg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2kg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벼운 대북전단 풍선은 법으로 제한될 수 없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그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고, 윤석열 정부는 재차 대응한답시고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 접경지역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쪽에서 들려오는 귀신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로 일상이 파괴될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면서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와 심리전 중단으로 호응했습니다. 접경지역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에 남아 있던 마지막 위험요소가 바로 대북전단입니다. 마침내 그 위험요소를 제거할 법안이 진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을 들어 이번 개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헌재는 당시 대북전단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별도의 법을 만들기보다 행정력을 동원해 금지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항공안전법이 바로 그 현행법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이끌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공론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모여 오늘의 법안이 됐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누군가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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