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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 즉각 철회하라

  • 2025-09-25 15:53:01
  • 조회 319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 즉각 철회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배임하기 좋은 나라’가 될 뿐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곤 하나, 상법의 빈틈을 메우는 형법상 배임죄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는 결국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이 곧 기업의 이익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 관행화된 배임행위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 정의를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러한 배임행위들은 개정된 상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로만 제대로 규제할 수 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 손실을 입힌 한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합병작업을 벌인 삼성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배임죄가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총수하기 좋은 나라’의 동의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익에 기업이 이용되어 노동자, 주주,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주주, 소비자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하는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배임죄 폐지는 현재 진행되는 김건희 특검에도 영향을 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사건의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배임 혐의로 수사 물망에 올랐고,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의 21그램 또한 배임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들에게 면소판결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지만, 재벌 총수들과의 약속일 뿐이며,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선택적 면죄부가 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2025년 9월 2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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