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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쿠팡을 비호하는 검찰 책임자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 2025-09-24 10:39:44
  • 조회 150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쿠팡을 비호하는 검찰 책임자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발언문]
이 나쁜 검사들을 어찌 해야 할까요?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지난 5월 16일, 당시 엄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김동희 같은 지청 차장검사가 쿠팡풀필먼트 변호사(김앤장 변호사)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쿠팡풀필먼트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증거(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검찰 내부 진정서가 제출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한 같은 지청의 부장검사였다.

지난해 9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부 전략 문건을 확보하고, 이를 조직적 불이익변경으로 판단해 2024년 1월경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 인사부문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4년 4월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수사 과정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지휘부였던 전 지청장 엄희준과 전 차장검사 김동희는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부장검사를 통하지 않고 주임검사에게 직접 불기소처분을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쟁점인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와 쿠팡풀필먼트의 취업규칙 효력 유무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내부자를 통하여 폭로되었고, 이에 더해 피의자들과 쿠팡풀필먼트의 변호인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같은 지청 차장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비밀을 누설하고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를 덮어주려 했다는 것이 된다. 

이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다. 고위직 검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특정 기업(쿠팡풀필먼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매우 짙다. 이는 검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피고발인들이 고위공직자인 검사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고발인 쿠팡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의당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은 물론이고, 관련 변호사와의 유착 관계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25년 9월 24일 
공동 고발인 중 1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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