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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쿠팡을 비호하는 검찰 책임자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 2025-09-23 18:00:21
  • 조회 150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쿠팡을 비호하는 검찰 책임자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날짜 :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0:30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 발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
쿠팡 퇴직금 체불 당사자 발언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대책위

1. 쿠팡풀필먼트가 부당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급을 미지급하고 있는 건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쿠팡·김앤장·검찰이 서로 연통하여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2. 2024년 초부터, 쿠팡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는 제보가 쿠팡물류센터지회 노동조합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청에 공동진정을 넣었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풀필먼트 엄성환 인사부분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처음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을 비롯해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5개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3.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와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대검찰청에 보고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4. 그간 쿠팡은 사법기관 출신의 인사를 지속적으로 임원 등으로 영입해왔고, 불법을 저지른 쿠팡 사측이 아닌 노동자측이 오히려 과도한 강제수사를 당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공정한 수사로 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기업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기업의 범죄를 덮으려 한 정황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에 쿠팡을 비호하는 검찰의 책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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