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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 재생에너지 ‘편법’ 안 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하라 [권영국 대표]

  • 2025-09-19 16:27:04
  • 조회 133
[성명] 발전 공기업 재생에너지 ‘편법’ 안 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하라

국내 발전 공기업 5개사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드는 대신 민간 발전사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사들이는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피해가고 있다는 환경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RPS 대상 기관 전체 배출량의 25%에 달합니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한 이들 5개사는 RPS의 상당량을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매해 채우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의 경우 전체 RPS의 97%를 민간에서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5개사 평균 자체 조달 비율은 21%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자료가 공개된 날 환경부와 기상청에서는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7도 가까이 상승해 폭염일수가 연평균 79.5일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폭염일수의 9배입니다.

발전 공기업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하다간 다 같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발전 공기업 모두 RPS 취지에 맞게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7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는 법안으로, 기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구 생태계, 그리고 전력 소비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모두 지켜낼 방법입니다. 

국회는 지금껏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독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장기화된 가뭄이 한날 한시에 한 국토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이 비정상적인 기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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