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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성관계 동의서 표준양식과 동의 표준절차, 그리고 공인성관계공증사자격증신설

  • 2020-08-13 23:05:02
  • 조회 5
보나마나 동의한 적 없이 강간 당했다 주장하는 측이 피해자가 될 거고, 동의를 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피의자 책임이 되겠죠.

동의받은 증거를 남겨야 할텐데, 말만으로는 증거가 남지 않고, 녹취나 영상녹화도 여성혐오 취급당할 거고, 결국 문서로 남겨야되는데, 이것도 강압에 의해서 썼다고 하면 무의미하죠.
그래서 공증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성관계 동의서 표준양식과 동의서 작성 표준절차, 그리고 이를 공증해 줄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만 믿고 성관계했다가 동의한 적 없다며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성은 선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그럴리가요.

법을 만들기도 전에 해당 법에 악용의 소지가 충분하고도 흘러넘칠 지경인데 보완을 안하면 안되겠죠.

자격증 하나 만들어서 여성단체들한테 뿌립시다. 일자리 창출 멋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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