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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후보 게시판

【박창진 정책공약#4】 항공부문 정상화정책 패키지

  • 2020-03-04 13:40:09
  • 조회 728


#4 항공부문 정상화 정책 패키지 

25년간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항공부문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보호, 항공안전 감독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승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담은 ‘항공산업 정책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라 기내 폭언, 소란, 승무원폭행등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또는 직행유행등 관대한 처벌이 다수입니다.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이미지등을 이유로 실행중인 객실승무원 복장과 용모규정은
승무원의 건강을 해치는 한편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항공보안법 제 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제 50조(벌칙)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용모규정을 규제하여
승무원이 기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승객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승무원들은 항공안전법에 의해 비행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기준이 정해져있으나
근무노선, 스케쥴형태에 따라 업무의 강도가 달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생리불순을 겪기도 합니다. 

단거리 왕복 연속 근무 축소, 스케줄 변동 최소화 등의 규정을 항공안전법 내에 명시하여
승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 및 건강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항공안정장애는 발생건수, 발생률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항공기 결함고장으로 인한 결항, 회항등 비정상 운항사례가 
연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항공안전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의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보고에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 절차가 없으며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위험도 분석·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수요와 업무는 늘어나는 데 비해 인력은 제한되어 있어 업무범위, 인력, 업무수행 방법의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항공안전감독관과 관련 ‘칼(KAL)피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비중이 총 24명 중 17명으로 70%를 넘으며
국토부는 항공안전특별위원회로부터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비중을 2019년까지 50% 밑으로 낮추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공안전감독관 인력을 현행 24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이때 대한항공 출신을 30%(12명)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항공법 제 115조의2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조직으로 재설립하겠습니다.
해당조직을 통해 
항공안전감독관 채용 및 지휘감독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점검기중, 기술기준등을 마련해 승객의 안전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감독 및 정비에 관한 각종 최소기준 및 표준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마련·정비하고, 이를 국가표준인증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정비전문가 및 항공승무원, 항공안전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증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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