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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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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정책공약#3】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박창진법" 제정

  • 2020-03-02 20:01:30
  • 조회 794

 

 

 

#3. 박창진법 제정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다양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더라도,  
부당대우가 공익신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신고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하며,
신고대상은 284개의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형 역시 매우 약합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난 9년간(2011년~2019년)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 9건 중
징역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 도 없으며 7건이 벌금형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박창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신고자가 진실 여부를 직접 증명할 필요 없고 신고 자체만으로 보호 받도록 하며,
내부고발과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속기관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현직에 몸담고 있다면 
신고 내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속기관은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보복이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어도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한 처우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용함으로서 모든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기업에게 과징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하게 될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30%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향후 피해자 지원비용으로 사용해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가 부당대우, 차별을 당할 경우
당사자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가 입증된다면 체불임금의 2배와 제반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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