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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후보 게시판

【박창진 정책공약#1】 갑질119법 및 노동자감정보호법

  • 2020-03-02 18:47:09
  • 조회 1304

 

갑질피해자로 투쟁해오며, 제2,3의 박창진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치가 나서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경선후보로 출마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1. 갑질119법 및 노동자감정보호법

 

지난 해 7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의 언어·신체적 폭력문제는 해결되고있지 않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정신질환 재해 인정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사후적 제도이며, 명확한 처별규정도 없고 
신고를 사용자에게 하도록 되어있어, 문제해결의 기대 역시 낮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직장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 박창진의 첫번째 공약입니다.
갑질피해자의 생존을 위해 심리상담,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갑질기업과의 대등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
갑질119센터>를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노동청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넓히고, 
만약 피해 노동자가 해고당할 경우, 긴급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서 노동자 승리 시,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을 기업에 전액 청구하여 갑질 기업이 피해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보다 강화한 「노동자감정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감정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마음돌봄 서비스, 직장조직문화 개선교육 강화, 신고사업장의 조치미비 시 처벌수위를 강화 등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 및 정신질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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