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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후보 게시판

【정책설명】 낙태죄폐지

  • 2020-02-28 18:10:45
  • 조회 566

 

[복주-뭐니?] [짬에서_나오는_정책_바이브]

 

#복주는정치 #정책설명 #낙태죄폐지 #자기결정권 #모든여성을위한법

 

안녕하세요!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복주입니다.

 

오늘 정책 설명 시간에는 <낙태죄 폐지 및 개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아시나요? 낙태죄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모든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우생학적 사유가 기재되어 장애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과 장애여성, 난임이나 불임을 경험하는 여성에게는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은 낙태죄의 폐지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단지 법안 폐지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낙태를 고려하는 데 있어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 정보 환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 배복주는 지난 20년간 장애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을 위한 법안, 낙태죄 폐지 후 대안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 재생산권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저 배복주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어 모든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시에 장애여성이 우생학적 이유로 낙태를 강요받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말해 책임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을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지지자 여러분, 부디 이번 국회에서 낙태죄폐지 및 대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보태주세요. 3분만 채널 고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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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여성의 몸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내가 이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게 낙태죄 폐지운동의 기본적인 슬로건이고 낙태죄가 형법상 낙태를 한 사람과 낙태를 시술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 규정은 여성들에게 작동되진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유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했기 때문에. 낙태를 왜 했냐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낙태를 아주 공공연히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베이비붐 시대.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낙태를 해도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저출산시대라고 해서 낙태를 하게 되면 그 법을 들이대서 여성을 처벌하겠다 혹은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법은 계속 있었지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들쑥날쑥. 결국은 이 낙태죄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묵인되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가? 잘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성관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걸 맨 먼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이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할 건지, 피임을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임신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 아이를 직접 내가 낳아서 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여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 단계에서 나는 적절한 정보를 잘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그 제약이나 장벽없이 이 결정을 온전한 나의 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가.

 

요약해서 말하면 교육과 정보와 그리고 환경 이 세가지가 잘 제공되어야 되고, 그것이 온전히 여성의 몫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정보와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잘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제 생각은 모자보건법 14조에 나와있는 우생학적 사유에 낙태허용사유에 장애모체가 낙태를 강요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생각은 어떤 여성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장애여성 여러가지 난임이나 불임을 경험하는 여성들, 이런 모든 여성들.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생각은 형법 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우리가 전제했던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때 판단한 최선의 여성의 결정은 최대한 국가나 사회가 존중하는 것이 대체법안의 기본정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산권리보장 #낙태죄폐지법안 #구호에서일상으로 #교육_정보_환경 #복주는정치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후보 배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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