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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후보 게시판

【정책설명】 장애인권리보장법

  • 2020-02-28 16:53:08
  • 조회 717


 

[복주-뭐니?] [짬에서_나오는_정책_바이브]

#복주는정치 #정책설명 #장애등급제_진짜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복주입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 오늘 정책 설명 시간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제”, 왜 작년에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등급 매겨지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폐지된 장애등급제가 오히려 더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급조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을 여전히 등급화하고, 장애 정도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한국 사회의 장애인은 능동적인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애인은 계속해서 복지 수혜자로 인식될 뿐, 장애인의 자유로운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배복주가 장애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또 장애여성운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 장애인관련법제의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복주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이 등급화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의 시민권이 인정되는 세상,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부디 이번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보태주세요. 3분만 채널 고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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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동영상 설명]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투쟁!

하.. 힘들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가 책무를 중심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서비스를 받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놓은 법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민권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장애인을 상정하고 있는 법이다. 즉 프레임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등급에 맞추어서 재심사를 받게 되면 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작년 7월 1일날 6등급 등급제가 폐지되서 저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를 중증그룹으로 넣었더라고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야될 장애인, 즉 혼자 살고 있는 사람. 걸어다닐 수 있지만 뭔가 내가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걸어다닌다고 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못받게 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세분화된 장애등급제에 저를 맞춰야하는 그런 상황이기 떄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백이 생기는 거고 사회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종합점수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계속 다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권리보장법을 통해서 사회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고려된 그런 상태의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 없는데? 못봤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감수성이나 장애인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이유가 바로 장애인을 만나보지 못했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뭔가 장애인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평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못했어요. 그게 바로 장애인정책의 시설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정보제공, 교육 이것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주체로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선택지를 넓히는,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되게 존중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된다.

결국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살 것이냐, 이것은 권리보장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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