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직기구
1.대의원대회
- 도당대의원대회는 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도당 소속 국회의원
4)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도당 소속 중앙대의원
6) 도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7)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 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당규 및 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한번 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 임시대의원대회는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헌 당규 및 도당 규약에 따른다.
- 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
- 도당운영위원회는 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도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4)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5) 기타 당헌 당규 및 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도당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 운영위원회는 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도당위원장은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헌 당규 및 도당 규약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