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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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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땅장사 하는 선출직 공직자, 시민의 표로 시민을 갉아먹고 있어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는 지난 4일,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최갑철 도의원이 부천시의원 시절 배우자가 매입한 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의 선출직 공직자는 최갑철 도의원 외 1명이 더 있다. 모 시의원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미 차익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 시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의원들이, 땅장사로 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최갑철 도의원의 해명은 시민 기만 그 자체다. 최 의원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산 것이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땅을 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의 해명과 실상은 다르다. 인근 주민의 인터뷰는 최 의원 일가가 텃밭을 가꿀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줬다. 주말농장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지 않는가?

 지방자치법 제35조 ⑤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6조 ③항은 지방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 명의로 토지, 건물, 신탁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법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는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성역 없는 조사에 착수할 것을 문재인 정부와 부천시, 부천시의회에 촉구한다. 또한 국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21년 3월 9일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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