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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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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어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합의안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차별로 점철된 합의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대 재해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자는 법안이, 오히려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내용으로 변했다. 이러려고 30일 가까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매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 비율은 연간 20%로, 해마다 중대 재해로 사망하는 2천여 명 중 약 400명에 달한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40%에 이른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상당수의 노동자를 중대 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적용 범위를 좁히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러라고 자신의 대리인을 국회로 보낸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국회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무책임한 합의를 철회하고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7일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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